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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학원 시간 강제하자"…역대급 사교육비에 극약 처방 나올까

기사입력 : 2025년06월19일 07:45

최종수정 : 2025년06월19일 07:45

체육·예술 프로그램 대폭 확충 필요성 제기
지속적 스트레스, 뇌 발달에 악영향 지적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늘어나는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해법이 보이지 않은 가운데 '학원 교습시간'을 법으로 제한하는 등의 현실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초등 저학년에서의 사교육비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늘봄학교 및 체육·예술 프로그램 대폭 확충 등 다양한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교육비 논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1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사교육' 경감 프로젝트를 위한 시민 토론회 전경/김범주 기자

전날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사교육 경감 프로젝트'를 위한 시민토론에서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은 학원 교습시간을 법이나 조례로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사교육비는 매년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해 사교육비 초·중·고교 사교육비는 29조 200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7.7% 상승하는 등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6세 미만 영유아 사교육비는 조사 기간인 3개월 동안 8154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대표적 '교육특구'가 있는 서울의 사교육비는 국내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해 고교생의 월평균 사교육비가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어섰고, 초·중학생의 사교육비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그동안 여러 정부에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실패했다는 분석이다.

사교육비 급등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는 단기와 중장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진단도 내놨다. 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운영 시간을 줄이거나,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학원 교습시간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 반발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교습시간 지정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서울·경기·대구 등 일부 지역은 오후 10시까지만 교습을 허용하지만, 자정까지 운영시간이 허용된 지역도 있어 형평성 논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팀장은 "학원 운영 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시도교육청은) 시의회와 협의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연세대학교 엄소용 의과대학 교수는 영유아기의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뇌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과도한 방출이 뇌의 발달을 방해하고, 호르몬의 증가가 지속될 경우 인지 기능의 발달과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학원 밀집지역인 강남 3구의 9세 이하 우울증·불안장애 건강보험 청구건수는 지난해 3309건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3배 늘었다. 이른바 '4세고시' '7세고시'와 같은 조기 사교육의 악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청년들의 은둔형 외톨이의 배경에는 전 생애에 걸친 경쟁주의에서 기인하는 만성적 탈락의 공포와 탈진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공개했다.

한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사교육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잡아 매년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하지만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 과감한 결정을 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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