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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학원 시간 강제하자"…역대급 사교육비에 극약 처방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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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예술 프로그램 대폭 확충 필요성 제기
지속적 스트레스, 뇌 발달에 악영향 지적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늘어나는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해법이 보이지 않은 가운데 '학원 교습시간'을 법으로 제한하는 등의 현실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초등 저학년에서의 사교육비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늘봄학교 및 체육·예술 프로그램 대폭 확충 등 다양한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교육비 논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1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사교육' 경감 프로젝트를 위한 시민 토론회 전경/김범주 기자

전날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사교육 경감 프로젝트'를 위한 시민토론에서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은 학원 교습시간을 법이나 조례로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사교육비는 매년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해 사교육비 초·중·고교 사교육비는 29조 200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7.7% 상승하는 등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6세 미만 영유아 사교육비는 조사 기간인 3개월 동안 8154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대표적 '교육특구'가 있는 서울의 사교육비는 국내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해 고교생의 월평균 사교육비가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어섰고, 초·중학생의 사교육비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그동안 여러 정부에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실패했다는 분석이다.

사교육비 급등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는 단기와 중장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진단도 내놨다. 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운영 시간을 줄이거나,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학원 교습시간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 반발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교습시간 지정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서울·경기·대구 등 일부 지역은 오후 10시까지만 교습을 허용하지만, 자정까지 운영시간이 허용된 지역도 있어 형평성 논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팀장은 "학원 운영 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시도교육청은) 시의회와 협의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연세대학교 엄소용 의과대학 교수는 영유아기의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뇌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과도한 방출이 뇌의 발달을 방해하고, 호르몬의 증가가 지속될 경우 인지 기능의 발달과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학원 밀집지역인 강남 3구의 9세 이하 우울증·불안장애 건강보험 청구건수는 지난해 3309건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3배 늘었다. 이른바 '4세고시' '7세고시'와 같은 조기 사교육의 악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청년들의 은둔형 외톨이의 배경에는 전 생애에 걸친 경쟁주의에서 기인하는 만성적 탈락의 공포와 탈진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공개했다.

한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사교육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잡아 매년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하지만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 과감한 결정을 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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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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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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