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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중앙은행 사재기에 내년 금값 온스당 40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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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탈달러 움직임 확산
금, 유로 제치고 준비금 2위
씨티는 3000달러 아래로 후퇴 전망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한 이후 안전자산으로 통하는 금값이 또 한 차례 상승 모멘텀을 받은 가운데 중앙은행의 '사재기'가 추가 상승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투자은행(IB) 업계는 금값이 앞으로 12개월 이내에 온스당 4000달러까지 오르는 시나리오를 예상한다.

◆ 중앙은행 탈달러 움직임 금 수요 부추겨 = 업계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6월17일(현지시각) 온스당 3388.25달러에 거래됐고, 금 선물 8월 인도분은 온스당 3405.95달러를 나타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금 선물은 2025년 초 이후 27.6% 급등했다.

금값 장기 추세 [자료=골드만 삭스]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마가(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정책 기조가 달러화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시선을 깎아 내린 데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가세하면서 금값 상승에 힘을 실었다.

주요국 중앙은행의 '사자'도 금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중국을 중심으로 중앙은행의 탈달러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외환보유액의 금 비중 상승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세계금협회(WGC)에 따르면 각국 중앙은행은 지난 3년 사이 매년 1000톤 이상의 금을 축적했다. 이는 10년 평균치인 400~500톤에서 크게 상승한 수치다.

중앙은행은 금 사재기를 지속할 뜻을 밝혔다. WGC가 지난 2월25일부터 5월20일 사이 실시한 서베이에서 향후 12개월 사이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가 95%에 달했다.

올해 자신이 운영하는 외환보유액에서 금의 보유량을 늘릴 것이라고 답한 이들의 비중은 43%로 나타났고, 축소할 뜻을 밝힌 이들은 아무도 없었다.

응답자 중 73%에 달하는 이들이 향후 5년간 글로벌 준비금에서 미국 달러화의 비중이 중간 또는 현저한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6월11일(현지시각)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중앙은행(ECB)의 데이터를 인용해 금이 전세계 중앙은행의 준비금 자산에서 유로화를 제치고 2위에 랭크됐다고 보도했다.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탈달러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중앙은행의 금 매입은 수 년간 지속될 것으로 주요 외신들은 전했다.

상황은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다. 소셜 트레이딩 플랫폼 이토르가 실시한 서베이에서 57%에 달하는 응답자가 향후 6~12개월 사이 금값이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조사에서 이미 금을 매입했다는 답변이 45%로 집계된 가운데 앞으로 금을 추가 매입할 것이라고 밝힌 응답자가 29%로 파악됐다. 지금부터 미국 주식을 축소할 것이라고 답한 이들은 25%로 나타났다.

◆ 골드만-BofA 금값 4000달러 간다 =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금값에 대한 강세 의견이 꼬리를 물고 있다.

골드바 [사진=로이터 뉴스핌]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보고서를 내고 앞으로 12개월 사이 금값이 온스당 4000달러 선까지 오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골드만 삭스 역시 2025년 말 금값이 온스당 3700달러까지 상승한 뒤 2026년 6월까지 4000달러 선까지 고점을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 선물은 지난 4월 온스당 3500달러까지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 기록을 세운 뒤 일보 후퇴한 상태다. 단기 폭등에 따른 부담에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지만 최근 중동에서 벌어진 충돌이 매수 심리를 다시 부추기는 모양새다.

RJO 퓨처스의 대니얼 파빌로니스 수석 시장 전략가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중동 지역의 긴장감 고조가 금값 상승 모멘텀을 제공하는 상황"이라며 "당분간 금값은 최고치 영역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다.

골드만 삭스는 보고서에서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금값의 상승 모멘텀이 강화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와 무역 마찰로 경제적인 리스크가 커진 가운데 금이 여전히 안전자산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지부를 찍을 경우 금값에 반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금값 방향 전환의 기회가 닫혔다는 설명이다.

연초 이후 30%에 가까운 금값 상승은 같은 기간 S&P500 지수가 2% 선에서 소폭 오른 것과 커다란 대조를 이룬다.

금값의 급락을 경고한 의견도 나왔다. 씨티그룹은 최근 보고서를 내고 금값이 2026년 말까지 온스당 2500~2700달러로 후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고조됐지만 올해 여름 이후 내년 말까지 금 수요가 약화될 여지가 높다는 판단이다.

관세 협상이 진행되면서 거시경제를 둘러싼 불안감이 한풀 꺾이는 동시에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도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올해 3분기까지는 금값이 온스당 3100~3500달러 영역에서 등락할 것으로 씨티그룹은 내다봤다. 장기 보유하는 전략보다 단기적인 투자의 기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설명이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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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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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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