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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란 전쟁 장기화 경고, 트럼프 반전 카드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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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농축 프로그램 파괴 목표
이란, 백기 들 조짐 없어
트럼프 대응에 조명 집중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날로 격화되는 가운데 벌써 장기화 경고가 나왔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농축 프로그램을 완전히 파괴할 때까지 공격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최악의 경우 과거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과 같은 장기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뉴욕타임스(NYT)는 6월16일(현지시각)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양상이 지난해와 다르다고 판단하며 장기화 가능성을 예고했다.

지난해 양측은 몇 시간 이내로 끝나는 짧고 제한적인 공격을 주고 받은 뒤 긴장 완화를 위한 출구를 찾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다.

6월13일(현지시각) 이스라엘이 새로운 공격을 시작한 이후 양측은 필요한 만큼 계속 싸운다는 의지를 내비쳤고, 공격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양측 모두 갈등 완화 방안을 외면하는 모습도 지난해와 다르다는 지적이다.

이스라엘은 무력이든 협상 재개든 이란의 핵 농축 프로그램을 완전히 파괴한다는 입장이고, 이란은 핵폭탄 제조에 핵심적인 농축 과정을 자발적으로 중단할 조짐을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2025년 6월 13일 밤 이란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해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면서, 이스라엘 전역에 연이어 방공 경보가 울렸다.

1월까지 펜타곤에서 중동 업무를 담당했던 대니얼 B. 셰이피로는 NYT와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가 며칠 안에 끝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워싱턴 소재 연구기관인 애틀란틱 카운슬에서 연구원으로 활동중인 그는 "이스라엘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란이 더 이상 농축 능력을 보유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공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15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이란 테헤란에서 발생한 폭발로 연기가 치솟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16 mj72284@newspim.com

런던 소재 연구기관 채텀하우스의 중동 분석 담당자인 사남 바킬은 "이스라엘이 이란 영공에서 우위를 점차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지만 이란은 항복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스라엘은 이란의 정부 붕괴를 원하지만 이란 정부는 여전히 완전한 통제권을 쥐고 있고, 이번 충돌로 일정 부분 미사일 발사 능력이 제한됐지만 여전히 상당한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란이 국가로서 온전한 상태에서 농축 권리를 포기하는 일은 벌어지기 어렵다"며 "이란의 프로그램은 여전히 가동중이고, 테헤란이 백기를 드는 상황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전세계의 시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응에 집중됐다. 이스라엘과 달리 미국은 포르도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탄약과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셰이피로를 포함한 분석가들은 이란이 타협 대신 핵폭탄 제조를 가속화하는 쪽을 선택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타격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스라엘의 공격이 이미 이란의 방어력을 상당히 약화시켰다는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심각한 안보 위협 없이 개입하는 일이 한층 쉬워졌다는 진단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이란이 현재까지 미국에 개입의 빌미를 제공할 행동을 자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란은 또 사우디 아라비아와 아랍 에미리트를 포함한 중동 지역 미국 동맹국들에 대한 공격도 지양하는 모습이다.

NYT는 6월13일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을 볼 때 그가 선호하는 카드는 이스라엘의 군사적 성과를 테헤란과의 협상 재개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수 개월에 걸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이스라엘의 군사 개입 없이 농축 프로그램을 끝내기로 합의하기를 바라며 협상을 주도했다.

하지만 이란이 물러서기를 거부하면서 협상을 난항을 겪었고, 주말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징계를 받은 이란이 마침내 이전에 고려하지 않았던 타협에 나설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일부에서는 이란이 유연해진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하는 시점에 이스라엘에 공격 중단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텔아비브 국가안보연구소의 이란 전문가 요엘 구잔스키는 NYT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끝내기로 결정할 때 끝날 것"이라며 "아마도 그가 이란이 타협할 준비가 됐다고 판단할 때 현실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급반전의 가능성이 낮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낸다. 물론 과거 선례가 없지 않다. 이스라엘 라이히만 대학의 메이르 자베단파르 이란학 교수는 이란 지도부는 지난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말기에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예기치 않게 합의에 동의한 사례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 NYT는 당시 호메이니가 전쟁 종료를 위한 수 많은 제안을 거부하다가 합의를 결정한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전쟁 비용 때문이었고, 전쟁을 끝내기 위한 합의가 8년만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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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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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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