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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파크사이드 부실 정화 논란..."서류만 보고 끝?"

기사입력 : 2025년06월18일 17:27

최종수정 : 2025년06월18일 17:30

정화는 일부만, 검증은 시행사 보고서 의존
기준치 22배 초과 오염...현장 확인은 '패스'?
대규모 분양 앞두고 안전 구멍, 제3자 감리 목소리 커져

[서울=뉴스핌] 박승봉 기자 =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더 파크사이드 서울' 개발 부지가 또다시 토양오염 부실 정화 논란에 휩싸였다.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 초대형 도시 개발이 진행 중인 해당 부지는 과거 두 차례 정화를 거쳤는데도 2023년 공사 중 세 번째 토양오염이 드러났고, 이에 따라 관할 관청이 토양 정화 명령을 내렸지만 현장 검증 없이 서류만으로 '정화 완료'를 판단한 사실이 드러났다.

용산구가 오염토양 정화 명령을 내린 이태원동 22의 34 일원. [사진=제보자]

18일 용산구 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지난 2008년과 2018년 정화 작업을 한 유엔사 부지 중 2023년 이태원동 22의 34와 동빙고동 310의 6 일대에서 토양오염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며 "시공사가 사업 부지에서 '터 파기'를 하다가 오염토양을 발견한 지역만 정밀검사를 거쳐 공인된 정화업체에 의뢰해 정화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화 작업을 시행사가 자체 선정한 공인 검증기관의 보고서에만 의존해 진행했다는 점이다.

또 지난 2008년과 2018년 두 번이나 오염토양 정화 작업을 했지만, 세 번째 오염토양이 발견돼 보고했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유엔사 부지에 대한 지속적인 토양오염 관리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용산구 측은 "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 "기준 초과 항목만, 불검출 항목은 조사 제외"

용산구는 해당 오염 지역에서 카드뮴·구리·납·아연·TPH(석유계 총탄화수소) 등 5개 항목에서 기준치를 최대 22.8배까지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오염 면적은 2093㎡, 총 오염 토양은 4258.4㎥에 달한다.

하지만 정밀조사 항목은 초기에 실시한 23개 중 기준 초과 항목만 선별했고, 나머지 '불검출' 항목은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정화 명령은 검출된 항목만을 대상으로 한다"며 "법령상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용산구에 보고한 오염토양 정화 지역인 동빙고동 310의 6. [사진=제보자]

◆ "4m 밑은 암반이라 조사 제외"...정말 안전한가?

정화 대상 심도는 4m까지로, 그 아래 암반층은 토양환경보전법상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도 논란을 키운다.

용산구는 "암반은 법적으로 토양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암반에도 유해물질 침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자 구는 "법령상 판단 근거가 없어 대응이 어렵다"고 답했다.

해당 부지는 주차장뿐 아니라 지하 문화시설, 커뮤니티 공간 등 24시간 사람이 체류하는 구조로 설계해 4m 아래 공간에 대한 정밀 조사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 "개발은 속전속결...정화 검증은 민간에 떠넘겨"

더 큰 문제는 시행사의 자체 보고서만으로 용산구가 정화 완료 여부를 판단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의 감독이나 현장 검증은 없었다.

용산구가 용산일레븐 측에 내린 이태원동 22의 34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서. [사진=제보자]

국립군산대학교 환경복원연구실 보고서 '이태원동 유엔사 부지 복합개발사업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결과'에 따르면 "용산 미군기지의 지하수는 NAPL(비수용성 유기물) 등으로 오염됐고, 이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주택 내부로 증기 확산 가능성이 있다"며 주거 안전에 대한 직접적 위협을 경고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가 서류만으로 정화를 판단하는 것은 환경감시 책임을 방기한 셈"이라며 "민간 시행사 손에 검증을 맡기고 공적 통제를 포기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 "공사는 시작됐고, 시민은 배제됐다"...감리 개혁 목소리 커져

현재 해당 부지에서는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오피스텔 분양이 이달 말 예정됐다. 그러나 정작 토양 안전에 대한 실질적 검증, 독립적 감리 체계, 전면 조사와 공개는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환경단체들은 "14조 원 규모의 도시개발이 이뤄지는 부지를 단편적 정화 보고서와 형식적 서류로 감리하는 구조는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지자체가 토양 정화 과정을 시민과 공유하고, 제3자 감리와 전면적 환경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산 유엔사 부지 '더 파크사이드 서울' 프로젝트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2의 34 일대 4만 4935㎡ 터에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 아파트 420가구, 오피스텔 723가구,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숙발시설(호텔)을 건설하는 14조 원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사진=법령 캡처]

한편 뉴스핌은 용산일레븐 측 답변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하고 문자를 남겼으나 현재까지 연락이 없다. 반론이 있을 경우 기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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