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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법무장관에 非검찰 임명해야"…검찰개혁 핵심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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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참여연대, 국정기획위원회에 의견서 전달
수사·기소 분리, 공수처 강화, 법무부 탈검찰화
"수사기관 전반의 책임성과 전문성 재정립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이재명 정부에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향'의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18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이재명 정부에 검찰개혁 5대 핵심과제를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소 분리, 공수처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조지훈 민변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 검찰 통치로 대화와 타협을 전제로 한 민주주의는 송두리째 부정당했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은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검찰개혁은 광장의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내란 동조 세력으로 더 이상 검찰 내 자정 노력이나 검찰 스스로의 개혁은 누구도 신뢰하지 않게 됐다"며 "이제는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권 폐지 등 수사·기소 분리 실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권한과 역량 강화 ▲대통령실-법무부-검찰 유착관계 근절 및 법무부의 탈검찰화 ▲수사 절차법 제정 ▲검찰권 오·남용 견제 등 5대 핵심과제를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민변과 참여연대는 18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이재명 정부에 검찰개혁 5대 핵심과제를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소 분리, 공수처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검찰개혁 의견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2025.06.18 jeongwon1026@newspim.com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했지만, 윤석열 정부 당시 '검수원복'을 통해 기존 검찰개혁은 거의 무산됐다"며 "검찰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국가수사본부나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 등 전문 수사 기구에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대신 공수처의 권한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소장은 "공수처는 출범 당시부터 수사 대상 범위 등이 너무 협소해 규모가 작은 한계가 있다"며 "공수처 검사 임기 확대, 공수처 수사관 정원 및 임기 확대 등 법 개정을 통해 조직을 확대하고 공수처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 검찰 간 유착관계를 근절하고 법무부를 탈검찰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 자리에 비검찰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국장,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자리에도 비검사 출신을 임명하고 궁극적으로 검찰국의 역할을 축소·폐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은 "검찰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며 "따라서 수사 절차법을 제정해 수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통제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 절차법 제정을 제안했다.

또 장 소장은 "검찰이 수사권에서 손을 뗀다 하더라도 기소권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기소권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재정신청 제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등의 도입을 촉구했다.

조 사무총장은 "검찰개혁은 정부가 바뀌어도 역진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튼튼한 제도적 틀을 갖추면서 진행돼야 한다"며 "검찰개혁은 단순히 권한 축소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기관 전반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재정립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 전면적이면서 역진되지 않는 개혁, 수사 역량 강화와 인권 보호를 위한 검찰개혁이 이뤄지길 정부에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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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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