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상장을 앞둔 주식이라고 속여 투자자 26명으로부터 10여 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은 사기·자본시장법상 무인가금융투자업 혐의로 30대 A씨 등 6명을 검거하고, 이 중 콜센터 운영자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에게 연락해 실제 상장 예정인 비상장주식을 제공하며 신뢰를 얻은 뒤 피해자가 더 큰 금액을 투자하면 연락을 끊고 휴대전화 등을 교체하거나 사무실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적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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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
경찰은 올해 2월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를 순차 특정 후 검거·구속했으며, 범행 수익금 2억 5400만 원도 압수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여죄를 파악하는 한편 또다른 공범들과 자금세탁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