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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출 빙자 대포폰 사기' 총책 1심서 징역 5년

기사입력 : 2025년06월18일 10:57

최종수정 : 2025년06월18일 10:58

대출 빌미로 휴대폰·유심 제공 받은 후 소액결제 15억 편취
피해자 440여명...징역 5년 선고

[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대포폰 매입 사기 조직'을 이끈 혐의를 받는 총책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12단독(재판장 김회근)은 18일 범죄단체조직,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 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검찰에 따르면 박씨와 일당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대출받으려면 휴대전화나 유심이 필요하다고 말한 뒤 신용대출을 받으려는 피해자 440여명으로부터 휴대폰 900여대와 유심 1200개를 건네받고 소액결제로 15억원을 편취했다. 받은 휴대전화는 대포폰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박씨가 대부업체를 개설한 후 조직원들이 실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를 사용하게 하는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박씨는 도망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앞서 검찰은 주범 박모씨에게 징역 4년에 14억9741만원 추징, 공범 이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7억5000만원의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모 씨는 "지난 4년간 지인들과 가족들 등 모든 도움을 받아 피해자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절대 도망가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경제적으로 더 궁핍한 처지가 됐고, 피고인은 조직원이 검거된 이후 범행을 적극 은폐하려고 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 탄원을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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