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군 부대 내 괴롭힘 사건 가해자에 대한 징계 결과를 피해자에게도 통지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16일 나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군인, 군무원 징계 처분시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공군에서 병사로 복무 중 동료들에게 괴롭힘 피해를 입어 지난해 부대에 신고했다. A씨는 가해자와 분리됐으나 이후 부대로부터 분리조치 해제 및 가해자 징계절차 과정에 대해 통지받지 못했다. A씨는 알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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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
공군 부대 측은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해 감찰조사를 실시했지만 정황상 진정인이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분리조치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가해자들과 A씨의 중대와 생활관 층을 달리 배치했으며 A씨에게 부대에서 가해자 징계절차 진행에 대해 통지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분리조치 해제와 징계절차에 관해 피해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진정은 기각했다.
다만 군인, 군무원 징계절차에 있어 피해자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는 성폭력범죄나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에서만 피해자에게 결과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