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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구축함 재진수하며 미국에 날 세운 北...김정은 "내년 2척 추가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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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모 등 핵공격 수단 출몰" 비난
항행자유 주장하며 "태평양 항로 개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이 한미의 대북 대비태세와 군사공조를 비난하며 내년 중 5000t급 해군 구축함 2대를 추가로 취역시키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함북 나진조선소에서 열린 신형 최현급 구축함 2번함인 '강건호'를 진수하는 자리에서다.

관영 조선중앙통신의 13일 보도에 따르면 국무위원장 김정은은 연설에서 "이제 이 함은 함의 무장체계들을 통합체계로 구성하고 성능과 작전 수행능력 평가, 통합 운영시험 등 필요한 여러 공정수순을 거쳐 내년도 중반기에 해군에 인도된다"고 말했다.

[태안=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4일 오후 태안 서방 해역에서 열린 해상기동훈련에 참여한 해군 2함대 을지문덕함(DDH-1, 오른쪽 첫 번째)을 비롯한 함정들이 대함사격을 하고 있다. 동·서·남해에 위치한 1·2·3 함대에서 동시에 진행된 이날 훈련은 구축함, 호위함 등 함정 13척과 항공기 4대가 참여해 실사격, 전술기동 등 훈련을 진행했다. 2023.01.04 photo@newspim.com

또 "우리는 계속하여 이와 동일한 급 또는 그 이상 급의 구축함들을 매해 두 척씩 무어(짓는다는 뜻의 북한식 표현) 해군에 취역시키게 된다"며 "얼마 전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내년에 5000t급 구축함 2척을 추가로 건조하는 계획을 공식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은 이어 화살을 미국에 돌렸다.

그는 "우리 국가의 안전환경은 핵전쟁을 유발시킬 수 있는 적들의 모험적인 군사력 시위행위들로 하여 지상, 해상, 공중의 모든 영역에서 예측할 수 없는 위태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그중에서도 우리 인근 해역은 미 해군의 핵항공모함과 핵동력잠수함들, 각이한 함선들을 포함하여 핵공격 수단들이 상시적으로 출몰하는 핵전쟁 발발의 가장 위험한 온상으로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침략적인 상대에 대하여 비등된 힘으로써 매사 반사적으로 반응할 것이며 압도적인 군사적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은 "머지않아 태평양상에는 침략의 전초기지, 모항들에로 향한 우리 전함들의 항로들이 개설될 것이며 우리 동서함대들의 항해일지에는 적수국들의 주요항들과 해역명들이 기록될 것"이라며 항행 자유를 강변하기도 했다.

이날 진수행사는 지난달 21일 강건호 진수식 도중 함정이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지 23일 만에 다시 열렸다.

김정은은 이날 연설에서 "지난달 청진에서 구축함을 진수하면서 예상치 못한 황당한 사고로 당황실색했던 일도 있었지만 해군전력 강화의 중대한 노정은 결코 지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사태를 조기 수습하려는 모습을 드러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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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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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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