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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훈 의왕시의원, 시 재정 투명성 강화 촉구...조례 개정 제안

기사입력 : 2025년06월12일 17:39

최종수정 : 2025년06월12일 17:3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의 전문성 확보 시급
조례 개정 통해 예산 전출 기준 명확화 요구

[의왕=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12일 개최된 제31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속 가능한 의왕시 재정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일반회계 전출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운영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12일 개최된 제31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속 가능한 의왕시 재정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일반회계 전출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운영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의왕시의회]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제정된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한 의원은 "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기금운영계획수립과 결산보고서 작성, 성과분석 등을 심의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현재 대행 중인 재정계획심의위는 기금 분야 전문성이 불투명함에 따라 기금 관리 및 운용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입과 결산상 잉여금 등을 적립해온 재정안정화계정의 금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과정에서 조례 규정 사항을 임의로 판단한 것도 나타났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지만 의왕시는 2024년 2회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확정된 결산금액이 아닌 추정치인 세입을 기준으로 전출을 결정한 것이 문제로 부각됐다.

이에 한 의원은 "2024년 추가경정예산은 추정치인 세입예산안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대상을 부적절하게 설정했다"며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의 일반회계 전출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시민 혈세인 세수가 확대되는 것은 한계가 있기에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공약사항에 대한 점검과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정책결정권자인 의왕시장이 의지를 갖고 의회와 소통하며 적절한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월례회의 등을 통해 논의해야 할 것이고, 시의회는 방만한 예산운용에 대한 철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의왕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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