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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해체 4법' 입법 본격화…공소청·중수청 '완전한 분리'

기사입력 : 2025년06월12일 16:28

최종수정 : 2025년06월12일 16:28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청법 폐지를 포함한 이른바 '검찰해체 4법'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한 사법개편 논의가 본격화했다. 현행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구상으로, 사실상 검찰 해체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은 전날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중수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대검찰청. [사진=뉴스핌DB]

검찰해체 4법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한 분리하고, 해당 기능을 각각 중수청과 공소청이라는 두 개의 독립기구로 나눈다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을 넘어 사실상 현재의 검찰을 해체하겠다는 것이다.

전제가 되는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은 말 그대로 현행 검찰청법 자체를 폐지해 공소청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다. 현 검찰을 폐지하면서 공소 유지와 영장청구, 재판 집행 지휘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법무부 소속 독립기관인 공소청을 설립하는 내용이다.

공소청은 범죄정보 및 수사 정보를 전담하는 직제와 검증 관련 직제는 둘 수 없어 수사 부분과 철저히 분리된다.

아울러 기소 및 불기소 적정성, 영장청구 등에 관한 적정성, 검사의 각종 처분에 관한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공소청 및 지역공소청에 공소심의위원회를, 공소청에 대한 감찰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소속으로 공소청 감찰위원회를 둔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고발인은 지역공소청에 항고할 수 있으며, 지역공소청장은 항고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역공소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할 수 있다.

기존 검찰의 수사기능은 중수청으로 넘어간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 독립 수사기관으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범죄 등 7대 중대범죄와 내란·외환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

중수청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수사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이에 기존 검사들은 중수청 수사관 또는 공소청 검사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일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국수위 설치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둘러싼 갈등을 조정하는 등 수사기관 간 관계를 정립한다는 것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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