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번지수 틀렸다...세이프가드 협정 대상도 아냐"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미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부과한 25% 관세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가 아니며, 인도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12일(현지 시간) 비즈니스 스탠다드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한 서한에서 "미국의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5% 관세는 1994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제19조나 세이프가드 협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며 "이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아니므로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논의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미국은 이어 인도와의 논의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이는 세이프가드 협정의 틀에서 벗어난 것이며, 해당 관세가 세이프가드 조치가 아니라는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도는 앞서 이달 초 WTO에 미국과의 분쟁 중재를 요청했다. 미국이 승용차와 경트럭 및 특정 자동차 부품에 부과한 25% 관세는 수입 급증 속 미국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해당한다며 미국이 WTO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다.
인도는 또한 30일 내에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으면 WTO 관련 규정에 따라 보복 관세 등 추가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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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관세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
관측통들은 이번 제소가 인도의 무역 협상에 대한 접근 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한다. 미국의 상호 관세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양자 무역 협정 체결에 주력하겠다던 당초에 입장에서 벗어나 좀 더 공세적으로 나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매체는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관세 압박에 정면 대응한 뒤 돌파구를 찾아가고 있고, 미국 연방무역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을 지켜보며 인도가 기존의 '조용한' 전략을 재고하게 됐다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인도는 자동차 및 부품 관세와 관련한 분쟁 중재 요청에 앞서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예고했다.
미국이 지난 3월부터 모든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일괄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2위 철강 생산국인 인도는 미국의 이 같은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산 일부 제품에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WTO에 통보했다.
인도 정부는 WTO에 보낸 문서에서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는 세이프가드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도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다만 관세 부과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로이터 등 외신은 보도한 바 있다.
현지 인도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인도의 2024년 자동차 수출액(69억 8000만 달러, 약 10조 2410억원) 중 대미 수출액은 0.13%(약 890만 달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은 인도 자동차 부품 및 타이어 제조업계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지난해 대미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약 212억 달러, 전체 대비 17%의 비중을 차지했다.
hongwoori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