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가상통화

속보

더보기

[단독] 평가위원회가 코인 상폐 결정한다…가상자산거래소 권한 '박탈' 검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당국 관리 감독 강화
투자자 보호, 거래소 상폐결정권 박탈도 검토
가상자산거래소, 글로벌 경쟁력 약화 우려
국회 등과 합의점 마련, 시장 의견 반영 요구

[서울=뉴스핌] 정광연·송주원 기자 = 가상자산거래소들이 독립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코인 상장 및 폐지 결정권(상폐결정권) 행사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와 국회가 새로운 상폐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 및 감독 강화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면 거래소의 상폐결정권을 박탈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거래소는 코인 상폐 권한이 가상자산당국으로 이관될 경우 사업자들의 경쟁력이 사라져 사용자들이 해외로 이탈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가상자산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업계 의견을 고려한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정치권 및 가상자산업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를 기점으로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코인 상장 및 폐지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 서초구 빗썸 라운지 강남본점 내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5.05.22 leemario@newspim.com

가상자산거래소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를 통해 마련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기준으로 특정 코인의 상장 및 폐지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코인이라도 거래소별로 거래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최근 상폐 논란이 있었던 위믹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위믹스는 지난 2022년 유통량 허위 공시 문제로 모든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다가 재상장됐지만 1위 거래소인 업비트는 이를 거부한바 있다. 위믹스가 해킹으로 최근 2차 상폐되면서 거래소간 희비가 엇갈린 상황이다.

거래소들은 상폐결정권을 자신들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상장시키면 막대한 수수료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위험성 큰 코인을 미리 상폐하거나 아예 상장시키지 않으면 고객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가상자산 제도화 추진으로 인해 이 같은 상폐결정권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등에서 코인의 거래지원(상장) 적격성 심사 등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해당 법령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 3조 '디지털자산시장 규율(110~111항)'에서는 디지털자산거래소 등은 기존의 닥사 모범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거래지원심사기준에 따라 디지털자산에 대해 자체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자체심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거래지원적격평가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특히 코인 등 '디지털자산에 대해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위가 이를 심사해 결정한다. 명목상은 자율심사지만 평가위가 정부 산하 법정 협회라는 점에서 사실상 당국 승인을 받는 구조다.

아울러 상장 및 상장폐지 심사와 불공거래 등도 시장감시위원회를 통해 관리, 감독을 받게 된다. 지금처럼 거래소가 독자적으로 코인의 상폐를 결정하는 시스템이 사실상 중단되는 셈이다.

업권에서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투명한 시장 환경 마련 및 투자자 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나친 개입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린 위험성이 높다며 우려는 나타냈다.

익명을 요구한 거래소 관계자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해외 거래소에서 대부분 거래할 수 있다. 언제든지 고객들이 해외로 이탈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글로벌 시장에 비해 국내 규제가 더 심하다는 시그널만 확인돼도 언제든지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비트와 빗썸 등 국내 거래소들은 공싱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하고 있다.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아직 관련 법안이 발의만 된 상황인만큼 국회 및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업권의 우려와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국회 역시 추가적인 논의에 열린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 상폐결정권에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어 향후 난항이 예상된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대표 발의한 민병덕 의원실은 "당초 거래소 상폐결정권을 완전히 규제당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업권과의 여러 차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거래소가 자체심사 방식을 유지하는 대신 평가위 관리를 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코인 상폐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거래소에 있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사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