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당국 관리 감독 강화
투자자 보호, 거래소 상폐결정권 박탈도 검토
가상자산거래소, 글로벌 경쟁력 약화 우려
국회 등과 합의점 마련, 시장 의견 반영 요구
[서울=뉴스핌] 정광연·송주원 기자 = 가상자산거래소들이 독립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코인 상장 및 폐지 결정권(상폐결정권) 행사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와 국회가 새로운 상폐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 및 감독 강화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면 거래소의 상폐결정권을 박탈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거래소는 코인 상폐 권한이 가상자산당국으로 이관될 경우 사업자들의 경쟁력이 사라져 사용자들이 해외로 이탈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가상자산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업계 의견을 고려한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정치권 및 가상자산업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를 기점으로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코인 상장 및 폐지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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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 서초구 빗썸 라운지 강남본점 내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5.05.22 leemario@newspim.com |
가상자산거래소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를 통해 마련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기준으로 특정 코인의 상장 및 폐지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코인이라도 거래소별로 거래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최근 상폐 논란이 있었던 위믹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위믹스는 지난 2022년 유통량 허위 공시 문제로 모든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다가 재상장됐지만 1위 거래소인 업비트는 이를 거부한바 있다. 위믹스가 해킹으로 최근 2차 상폐되면서 거래소간 희비가 엇갈린 상황이다.
거래소들은 상폐결정권을 자신들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상장시키면 막대한 수수료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위험성 큰 코인을 미리 상폐하거나 아예 상장시키지 않으면 고객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가상자산 제도화 추진으로 인해 이 같은 상폐결정권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등에서 코인의 거래지원(상장) 적격성 심사 등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해당 법령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 3조 '디지털자산시장 규율(110~111항)'에서는 디지털자산거래소 등은 기존의 닥사 모범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거래지원심사기준에 따라 디지털자산에 대해 자체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자체심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거래지원적격평가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특히 코인 등 '디지털자산에 대해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위가 이를 심사해 결정한다. 명목상은 자율심사지만 평가위가 정부 산하 법정 협회라는 점에서 사실상 당국 승인을 받는 구조다.
아울러 상장 및 상장폐지 심사와 불공거래 등도 시장감시위원회를 통해 관리, 감독을 받게 된다. 지금처럼 거래소가 독자적으로 코인의 상폐를 결정하는 시스템이 사실상 중단되는 셈이다.
업권에서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투명한 시장 환경 마련 및 투자자 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나친 개입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린 위험성이 높다며 우려는 나타냈다.
익명을 요구한 거래소 관계자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해외 거래소에서 대부분 거래할 수 있다. 언제든지 고객들이 해외로 이탈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글로벌 시장에 비해 국내 규제가 더 심하다는 시그널만 확인돼도 언제든지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비트와 빗썸 등 국내 거래소들은 공싱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하고 있다.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아직 관련 법안이 발의만 된 상황인만큼 국회 및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업권의 우려와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국회 역시 추가적인 논의에 열린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 상폐결정권에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어 향후 난항이 예상된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대표 발의한 민병덕 의원실은 "당초 거래소 상폐결정권을 완전히 규제당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업권과의 여러 차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거래소가 자체심사 방식을 유지하는 대신 평가위 관리를 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코인 상폐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거래소에 있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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