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고양특례시가 지역 내 기업인의 실질적 경영 지원을 위해 마련한 '2025 기업인을 위한 세무 설명회'가 지난 11일 시청 문예회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자영업자 및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절세 전략과 납세자 권익 보호 방안 등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설명회에는 관내 중소기업 대표와 자영업자를 비롯해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도시 내 법인 취득세 중과세 적용 요건, 중과 제외 업종 등 최근 변화하는 세법의 핵심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접할 수 있었다. 또한 마을세무사 제도와 선정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상세히 소개돼 현장의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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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고양시 기업인을 위한 세무 설명회'에서 인사말 중인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 2025.06.12 atbodo@newspim.com |
이날 강연은 고양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장창민 세무사가 맡았다. 장 세무사는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통합고용 세액공제, 가업승계 및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폐업 시 활용 가능한 각종 지원책까지 기업 운영 전반에 걸친 절세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를 바탕으로 복잡한 조항들을 쉽게 풀어내 참석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참석한 한 기업인은 "평소 어렵게 느껴졌던 세법 내용을 사례별로 들으니 훨씬 이해하기 쉬웠다"며 "창업이나 폐업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절세계획이 매우 유익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의 목적은 단순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지역경제를 지탱해주는 모든 기업인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더욱 가까운 곳에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했다.
'2025 고양시 기업인을 위한 세무 설명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최신 경영·절세계획 정보를 지속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행사처럼 현장 맞춤형 정보 제공과 적극적인 소통 노력이 이어진다면 관내 사업자는 물론 지역경제 전반에도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