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등록차량 3만 6081대 중 과세대상 2만 4401대에 대해 제1기분 자동차세 27억 79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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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청.[사진=삼척시청] 2024.11.15 onemoregive@newspim.com |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와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 포함된다.
특히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형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 전액이 부과돼 1년치 세금을 일시에 납부하게 된다. 과세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해당 기간 중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일할 계산돼 과세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은 물론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은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폐차, 말소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차액을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도 연납 정보는 자동 이관되므로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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