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영주댐 저수 전 지역 '낚시금지구역' 재 지정
[영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7월1일부터 경북 영주댐에서 낚시를 하거나 야영.취사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영주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영주댐 저수구역 전역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재 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
낚시 금지 기간은 별도 해제 시까지다. 앞서 영주시는 지난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행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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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경북 영주댐에서 낚시를 하거나, 야영.취사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사진=영주시] 2025.06.11 nulcheon@newspim.com |
낚시금지구역 지정은 댐수위 변동으로 인한 낚시인들의 안전사고와 댐주변 도로의 교통정체 및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댐용수의 수질오염을 방지키 위한 조치이다. 최근 댐 저수구역 내에는 일부 낚시인들이 무단으로 출입하고 있어 댐저수위의 급변동으로 인한 인명사고 우려가 증폭돼 왔다.
또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 관계 기관과 지역 주민들은 영주호 수질개선과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낚시금지 구역 재지정을 요구해 왔다. 금지 구역은 영주시 평은면과 이산면을 잇는 영주댐 저수구역 전체 10.4㎢에 달한다.
낚시 외에도 야영, 취사 등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주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영주댐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지사, 영주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현수막 설치, 현장 안내방송, 계도 활동 등을 통해 낚시금지 사실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위반 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번 낚시금지구역 재지정은 단순히 낚시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 시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전하고 청정한 영주댐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