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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녀 가방 속 몰래 녹음, 증거능력 없다"...주호민 사건 등 영향 미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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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2심은 증거능력 인정...대법서 파기
파기환송심서 무죄...재상고심서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학부모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그 녹음 파일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웹툰작가 주호민 씨 아들 사건 등 유사한 다른 아동학대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A씨는 2018년 서울 광진구의 초등학교 3학년인 아이에게 수업시간 중 "학교를 다니지 않다가 온 아이 같다" "구제불능이다"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다" 라는 말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이런 발언은 아이의 학부모가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를 통해 확인됐다. 아동 학대를 의심한 부모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고 해당 녹음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녹음파일과 녹취록의 증거로 인정하고 이를 유죄 판단의 증거로 삼았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선 일부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으로 형량이 낮아졌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발언 중 일부는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녹음된 파일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초등학교 3학년으로, 스스로 자신의 법익을 방어할 능력이 없다. 또 녹음자와 대화자(피해자)를 동일시 할 정도로 밀접한 인적 관련이 있다"며 증거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녹음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것"이라며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이후 지난 2월 파기환송심에서 A교사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녹음파일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한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기관 조서 등 2차 증거들의 증거능력도 모두 부정했다. 검찰이 재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이 유사 사건인 주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씨 아들 사건에서 1심은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특수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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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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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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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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