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2단계 유휴지 개발과 용도 완화 추진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신안산선 연장 포함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가 오는 9일부터 '2030년 안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주민공람 공고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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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 전경. [사진=안산시] |
시에 따르면 이번 재정비는 지구단위계획의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변화하는 도시 환경과 시장경제 흐름에 맞춘 개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이번 1차 재정비에서 신도시 2단계 지역 내 유휴지 개발 방안과 함께 지역별 허용 용도와 용적률 완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및 신안산선 노선 연장 등 주요 현안들을 포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동 89블록 경제자유구역 및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고잔동 30블록 주차장 고도화 협력사업에 따른 특별계획구역 지정 ▲안산교육지원청 일원 및 상록구청 주변 등 11개 유휴지에 대한 블록형 연립주택·근린공공시설용지 계획 수립이 포함된다.
특히 정부의 규제 완화로 중심상업지역 내 도시형 생활주택(세대별 전용면적 60㎡ 이하) 건축이 가능해 짐에 따라, 상업지역 내에도 주거형 개발이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수분양자를 찾지 못해 개발이 정체된 대부도 공유수면 매립지구에는 공동주택을 허용하고, 획지 규모 및 용적률 체계를 재조정해 개발 촉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신도시 2단계 재정비뿐만 아니라, 중앙동 등 구도심의 노후 건축물 재건축을 지원하기 위해 신도시 1단계 지역에 대한 재정비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산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목표"라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