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당시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선거 사무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5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박모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대리 투표를 한 뒤 본인의 신분증으로 재차 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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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박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일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투표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