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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 "난민 신청자 국경서 즉각 추방은 위법"… 메르츠 정부 난민 정책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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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독일 법원이 2일(현지시간) 불법 입국을 시도하는 난민 신청자를 적절한 조사 없이 국경에서 즉각 추방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프리드리히 메르츠 신임 총리의 난민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기독민주당(CDU) 대표가 지난 19일 한 행사에 참석해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법원은 유럽 난민협정인 더블린 조약에 따라 이민자의 망명 신청을 어느 나라에서 맡을지 결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이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난민을 추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베를린 행정법원은 이날 국경 경찰이 이웃 유럽연합(EU) 국가에서 온 난민 신청자를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추방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더블린 조약은 난민이 처음 입국한 국가가 망명 절차를 책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로 가는 많은 난민 신청자들은 독일 국경에 도착할 때까지 난민 신청을 하지 않고, 동유럽과 남유럽 국가들은 이를 방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폴란드에서 기차를 타고 프랑크푸르트안데어오데르에 도착한 소말리아 출신 망명 신청자 3명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이들이 불법적으로 폴란드로 송환됐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정부가 난민 신청자들이 자유롭게 입국하도록 허용할 의무는 없지만 그들의 신청 내용을 조사하지 않고 돌려보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원고들이 독일 국경에서 망명 신청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신청 내용에 대한 평가가 독일에서 이뤄져야 했다는 것이다. 

독일 정부는 현 국경 추방 정책을 계속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가처분이 개별 사례에 한정된 결정이라는 것이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내무장관은 "정부는 현재의 법적 해석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정부의 입장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본안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독일 측은 다른 나라에서 이미 난민 지위를 신청했거나 신청했어야 할 사람들에 대해 어떤 나라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데만 몇 개월이 걸리고, 한번 입국한 난민을 추방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적법한 서류 등을 갖추지 못한 난민을 국경에서 추방하고 있다.

NYT는 "독일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는 EU 국가 중 어느 나라가 이들 난민 신청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판단할 때까지 난민처리센터에 수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츠 정부는 정부 출범 첫날 불법 이민자의 국경 추방 정책을 발표했다.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 신청자가 지난 1월 바이에른주 아샤펜부르크에서 2세 아이와 41세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극우 진영의 지지율이 상승하자 이 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독일 내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이달 1일까지 국경에서 추방된 사람은 2850명에 달했다. 

ihjang6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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