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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오 파동' 소송 10년만에 마무리…한국소비자원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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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7차 공표에 내추럴엔도텍 주식 10분의 1 토막
대법 "다수 부적절해 보이는 부분 있으나 손해배상 책임은 없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0년 전 건강식품업계와 코스닥 시장을 뒤집었던 이른바 '백수오 파동'의 마지막 소송이 한국소비자원의 승소 확정으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당시 소비자원 공표에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해당 공표와 원고의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모 씨 등 18명이 한국소비자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코스닥 상장회사인 내츄럴엔도텍은 2015년 백수오, 속단, 당귀 등 한약재를 함께 우려낸 복합 추출물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판매했다.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은 같은 해 4월 '시중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 - 60% 이상의 백수오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 금지된 이엽우피소 검출 -'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공표했다.

해당 자료에는 백수오 제품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으나 시중 유통 제품의 대부분이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이엽우피소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이엽우피소는 간독성, 신경 쇠약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연구 보고가 있어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후 내츄럴엔도텍의 반박과 소비자원의 재반박 등이 이어졌다. 소비자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내츄럴엔도텍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 결과 내츄럴엔도텍이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하거나 혼입을 묵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소비자원의 1차 보도자료 공표 전날 종가 기준 8만6600원이었던 내츄럴엔도텍의 주가는 7차 공표 이후 8550원까지 급격하게 하락했다. 이에 김씨 등 주주들은 소비자원이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 없이 백수오 제품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이로 인해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며 소비자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소비자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소비자원은 정성적 검사방법인 대한민국약전생약규격집 등재 유전자검사법과 농림수산기술기획평가원(IPET) 유전자검사법을 통해 이엽우피소 검출 여부를 확인했다"며 "이는 당시 이엽우피소의 혼입 여부를 확인하는 평가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던 것으로서, 검사 방법의 이용이 과학적·객관적 합리성을 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공기관인 소비자원은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데 더욱 주의했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1차 공표는 다소 과장에 불과하다고 보여, 공표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으며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이 사건 각 공표 당시 소비자원은 내추럴엔도택 제품에 포함된 이엽우피소의 양이나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경위를 확인한 바 없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내추럴엔도택이 원가 절감을 위해 의도적으로 백수오를 이엽우피소로 대체했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 역시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백수오 원료에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비율이나 내추럴엔도택이 이엽우피소 혼입에 대한 검사 시스템을 운용·개선해 온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엽우피소 혼입에 어떠한 의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특히 각 공표에서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 '이엽우피소를 원료로 사용', '가짜 백수오를 백수오로 둔갑시켜' 등의 다소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등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표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다거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원심은 소비자원의 각 공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원심판결은 허위사실의 인정 여부와 행정상 공표의 위법성 조각사유 및 그 증명 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소비자원의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각 공표와 원고들 주장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2심은 각 공표 행위에 위법성이 있더라도 그 위법행위의 상대방 및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직접적인 피해자는 각 공표의 대상자인 소외회사이고, 주주인 원고들은 소외회사의 자산가치 상실로 인해 주가 하락이라는 반사적 손실을 입은 것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공표와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다소 부적절해 보이는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각 공표 행위와 원고들 주장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결론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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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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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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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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