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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오 파동' 소송 10년만에 마무리…한국소비자원 승소 확정

기사입력 : 2025년06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6월02일 06:00

소비자원 7차 공표에 내추럴엔도텍 주식 10분의 1 토막
대법 "다수 부적절해 보이는 부분 있으나 손해배상 책임은 없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0년 전 건강식품업계와 코스닥 시장을 뒤집었던 이른바 '백수오 파동'의 마지막 소송이 한국소비자원의 승소 확정으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당시 소비자원 공표에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해당 공표와 원고의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모 씨 등 18명이 한국소비자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코스닥 상장회사인 내츄럴엔도텍은 2015년 백수오, 속단, 당귀 등 한약재를 함께 우려낸 복합 추출물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판매했다.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은 같은 해 4월 '시중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 - 60% 이상의 백수오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 금지된 이엽우피소 검출 -'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공표했다.

해당 자료에는 백수오 제품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으나 시중 유통 제품의 대부분이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이엽우피소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이엽우피소는 간독성, 신경 쇠약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연구 보고가 있어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후 내츄럴엔도텍의 반박과 소비자원의 재반박 등이 이어졌다. 소비자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내츄럴엔도텍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 결과 내츄럴엔도텍이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하거나 혼입을 묵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소비자원의 1차 보도자료 공표 전날 종가 기준 8만6600원이었던 내츄럴엔도텍의 주가는 7차 공표 이후 8550원까지 급격하게 하락했다. 이에 김씨 등 주주들은 소비자원이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 없이 백수오 제품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이로 인해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며 소비자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소비자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소비자원은 정성적 검사방법인 대한민국약전생약규격집 등재 유전자검사법과 농림수산기술기획평가원(IPET) 유전자검사법을 통해 이엽우피소 검출 여부를 확인했다"며 "이는 당시 이엽우피소의 혼입 여부를 확인하는 평가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던 것으로서, 검사 방법의 이용이 과학적·객관적 합리성을 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공기관인 소비자원은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데 더욱 주의했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1차 공표는 다소 과장에 불과하다고 보여, 공표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으며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이 사건 각 공표 당시 소비자원은 내추럴엔도택 제품에 포함된 이엽우피소의 양이나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경위를 확인한 바 없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내추럴엔도택이 원가 절감을 위해 의도적으로 백수오를 이엽우피소로 대체했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 역시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백수오 원료에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비율이나 내추럴엔도택이 이엽우피소 혼입에 대한 검사 시스템을 운용·개선해 온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엽우피소 혼입에 어떠한 의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특히 각 공표에서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 '이엽우피소를 원료로 사용', '가짜 백수오를 백수오로 둔갑시켜' 등의 다소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등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표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다거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원심은 소비자원의 각 공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원심판결은 허위사실의 인정 여부와 행정상 공표의 위법성 조각사유 및 그 증명 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소비자원의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각 공표와 원고들 주장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2심은 각 공표 행위에 위법성이 있더라도 그 위법행위의 상대방 및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직접적인 피해자는 각 공표의 대상자인 소외회사이고, 주주인 원고들은 소외회사의 자산가치 상실로 인해 주가 하락이라는 반사적 손실을 입은 것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공표와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다소 부적절해 보이는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각 공표 행위와 원고들 주장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결론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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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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