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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오 파동' 소송 10년만에 마무리…한국소비자원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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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7차 공표에 내추럴엔도텍 주식 10분의 1 토막
대법 "다수 부적절해 보이는 부분 있으나 손해배상 책임은 없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0년 전 건강식품업계와 코스닥 시장을 뒤집었던 이른바 '백수오 파동'의 마지막 소송이 한국소비자원의 승소 확정으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당시 소비자원 공표에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해당 공표와 원고의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모 씨 등 18명이 한국소비자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코스닥 상장회사인 내츄럴엔도텍은 2015년 백수오, 속단, 당귀 등 한약재를 함께 우려낸 복합 추출물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판매했다.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은 같은 해 4월 '시중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 - 60% 이상의 백수오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 금지된 이엽우피소 검출 -'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공표했다.

해당 자료에는 백수오 제품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으나 시중 유통 제품의 대부분이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이엽우피소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이엽우피소는 간독성, 신경 쇠약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연구 보고가 있어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후 내츄럴엔도텍의 반박과 소비자원의 재반박 등이 이어졌다. 소비자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내츄럴엔도텍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 결과 내츄럴엔도텍이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하거나 혼입을 묵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소비자원의 1차 보도자료 공표 전날 종가 기준 8만6600원이었던 내츄럴엔도텍의 주가는 7차 공표 이후 8550원까지 급격하게 하락했다. 이에 김씨 등 주주들은 소비자원이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 없이 백수오 제품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이로 인해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며 소비자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소비자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소비자원은 정성적 검사방법인 대한민국약전생약규격집 등재 유전자검사법과 농림수산기술기획평가원(IPET) 유전자검사법을 통해 이엽우피소 검출 여부를 확인했다"며 "이는 당시 이엽우피소의 혼입 여부를 확인하는 평가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던 것으로서, 검사 방법의 이용이 과학적·객관적 합리성을 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공기관인 소비자원은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데 더욱 주의했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1차 공표는 다소 과장에 불과하다고 보여, 공표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으며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이 사건 각 공표 당시 소비자원은 내추럴엔도택 제품에 포함된 이엽우피소의 양이나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경위를 확인한 바 없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내추럴엔도택이 원가 절감을 위해 의도적으로 백수오를 이엽우피소로 대체했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 역시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백수오 원료에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비율이나 내추럴엔도택이 이엽우피소 혼입에 대한 검사 시스템을 운용·개선해 온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엽우피소 혼입에 어떠한 의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특히 각 공표에서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 '이엽우피소를 원료로 사용', '가짜 백수오를 백수오로 둔갑시켜' 등의 다소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등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표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다거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원심은 소비자원의 각 공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원심판결은 허위사실의 인정 여부와 행정상 공표의 위법성 조각사유 및 그 증명 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소비자원의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각 공표와 원고들 주장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2심은 각 공표 행위에 위법성이 있더라도 그 위법행위의 상대방 및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직접적인 피해자는 각 공표의 대상자인 소외회사이고, 주주인 원고들은 소외회사의 자산가치 상실로 인해 주가 하락이라는 반사적 손실을 입은 것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공표와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다소 부적절해 보이는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각 공표 행위와 원고들 주장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결론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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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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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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