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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트럼프 '골든 돔' LMT 띄울까 ① 대형 수주 예고, 성장 날개 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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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안에 골든 돔 자금 지원 포함
LMT 입증된 기술력과 경험
컨소시엄 형태 추진 가능성

이 기사는 5월 27일 오후 3시02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지칭하는 감세안이 하원을 통과했다는 소식에 월가의 조명이 방산 업체 록히드 마틴(LMT)을 향하고 있다.

법안의 세부 항목들 가운데 '미국을 위한 골든 돔(Golden Dome for America)'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이 업체에 커다란 이익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골든 돔은 국가 전체를 덮을 수 있는 거대한 돔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 시스템과 흡사한 미사일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골든 돔 시스템이 3년 이내에 완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면 지구 반대편에서 발사되는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항공우주 및 방산 업체 록히드 마틴이 잠재적인 수혜 종목 중 하나로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업체는 이미 골든 돔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했다. 자사 홈페이지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에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알리는 홍보물을 게시한 것.

업체는 특히 지휘통제전투관리통신(C2BMC) 분야에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한다. 앞서 업체는 미국 미사일방어청과 협력해 C2BMC를 구축했고, 이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사일 방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라고 내세운다.

록히드 마틴의 C2BMC 사령탑 [사진=업체 제공]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는 골든 돔은 C2BMC보다 훨씬 복잡할 전망이다. 하지만 록히드 마틴은 기존에 구축한 시스템을 통해 골든 돔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술력을 가졌고, 실전에서 검증된 역량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한다.

아무리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업체라 해도 골든 돔 프로젝트를 혼자 해낼 수는 없다. 때문에 록히드 마틴은 신뢰할 수 있는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다. 미사일 방어 체제는 단순히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AI) 분야의 전문성이 아니라 이를 뛰어넘는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며, 복잡한 시스템들을 정밀하게 배열해야 하는 작업이라고 업체는 주장한다.

록히드 마틴 로고 [사진=블룸버그]

업체의 최고운영책임자(COO) 프랭크 세이트 존은 '폭스 앤드 프렌즈 퍼스트'와 인터뷰에서 "골든 돔이 국내에서 제작될 것"이라며 "록히드 마틴이 미국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실제로 록히드 마틴이 골든 돔 프로젝트를 수주할 만한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췄다고 평가한다. C2BMC 이외에 사드(THAAD)와 이지스(Aegis) 등 거대한 시스템을 구축해 이미 미사일 방어 분야에서 실력을 입증했다는 의견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와 오랜 기간에 걸쳐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고, 대규모의 복잡한 시스템을 통합한 경험도 가지고 있어 골든 돔 수주에도 유리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는 판단이다.

록히드 마틴 이외에도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으로 널리 알려진 미사일 방어 분야의 강자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와 B-21 스텔스 폭격기 및 각종 방공 시스템 분야에서 노하우를 축적한 노스롭 그루먼, 지상 기반 요격제(GMD) 시스템에서 강점을 지닌 보잉, 육군 및 해군 시스템 전문 업체 제너럴 다이내믹스 등이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 X도 도전장을 낼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특정 업체가 프로젝트를 단독 수주하기보다 여러 회사가 컨소시엄을 이뤄 각자의 전문 분야를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록히드 마틴이 주계약사로 시스템 통합을 담당하고, 다른 업체들이 전문성에 따라 특정 분야를 담당하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물론 록히드 마틴의 수주 여부는 하원을 통과한 감세안이 상원에서도 승인을 얻은 다음에 생각해야 할 문제다. 월가는 남은 입법 과정이 매끄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뭉쳐 반기를 들고 있는 데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표결에 앞서 법안을 일정 부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주요 외신들은 궁극적으로 법안의 최종 승인 가능성이 높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낸다. 상원의 벽을 넘는 일이 간단치 않지만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통과가 용의한 여건이라는 판단이다.

일반적으로 국방 예산의 경우 초당적 지지를 얻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도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경우 지지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

대외 여건도 유리하다는 진단이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 외부 위협이 커졌고, 이에 따라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

이스라엘 아이언 돔의 성공 사례가 있어 골든 돔 프로젝트의 개념이 증명됐다는 점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여건을 형성하는 대목이다. 이 밖에 방산 업계의 강력한 로비도 법안의 상원 통과 가능성을 높인다는 분석이다.

정치적으로도 공화당이 미국 본토 방어라는 명분을 밀어 붙이기 용이한 사안이라고 외신들은 강조한다.

골든 돔을 구축하는 데 작지 않은 비용이 발생할 전망이지만 미국의 국방 예산 규모가 연간 8000억달러를 웃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충분히 감당할 수준이라고 시장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는 골든 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초기 자금으로 250억달러가 책정돼 있고, 트럼프 행정부는 총 비용이 17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 업계 전문가들은 실제 비용이 이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말한다.

록히드 마틴이 주계약 업체로 선정될 경우 수 년간 작지 않은 매출을 확보하는 셈이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식킹알파는 업체가 프로젝트를 수주할 경우 강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투자은행(IB) 업계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자 골든 돔 프로젝트의 수혜 종목들을 가려내는 데 분주한 움직임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록히드 마틴을 유력한 업체로 꼽는다. 베어드는 보고서를 내고 "미사일 방어 체제와 지휘 통제 시스템(C2) 분야에서 이미 전문성을 입증한 만큼 수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JP 모간은 L3해리스 테크놀로지스(LHX)를 유망주로 제시했다. 업체가 인도에서 1억2500만달러 규모의 시설을 구축중이고, 이는 골든 돔 프로젝트에 추적 위성 제작 분야에 동참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의견이다.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국내 인프라를 확보한 점도 업체에 유리한 입지를 제공한다고 JP 모간은 전했다.

RBC 캐피탈 마켓은 보고서를 통해 노스롭 그루먼(NOC)에 기대를 내비쳤다. 통합된 전투 지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전문성을 지니고 있어 골든 돔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판단이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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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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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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