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고양특례시는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2025년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이날부터 시행되며 시청 내 모든 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와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는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누적 점수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고양시는 지난해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해 총 105건의 적극행정 실적에 대해 283만 원의 마일리지를 지급한 바 있다.
마일리지는 ▲적극행정 지원제도(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등) 활용▲적극행정 경진대회 참여▲적극행정 중점과제 제출 ▲적극행정 국민신청 수용 및 추진▲협업 활동 등 5개 항목 8개 세부 기준에 따라 실무자에게 부여된다.
특히 올해는 마일리지 지급 항목 중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를 활용할 경우 지급 금액이 기존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이는 2026년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의견제시 제도 활성화'가 중점 항목으로 강조됨에 따라 반영한 조치다.
고양시 관계자는 "실질적인 보상을 통해 공무원들이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고양시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외에도 다양한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는 '지자체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공공기관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를 위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및 우수공무원 선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했다.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측면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 제시 활성화, 사전컨설팅 활성화,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찾아가는 적극행정 컨설팅 등을 통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아울러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를 위해 소극행정 자체 점검 및 엄정조치,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등을 실시하고,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를 위해 공무원 인식·행태 개선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및 시민 참여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적극행정 실행계획은 고양시가 지난 2월 11일 발표한 '2025년 고양시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른 것으로 시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 제공과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고양시는 이번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을 통해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실천 의지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 활용에 대한 마일리지 지급액을 대폭 상향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더욱 활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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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양시] 2025.05.27 atbodo@newspim.com |
한편 고양시는 최근 공유재산 관리 실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25년 찾아가는 공유재산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무원들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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