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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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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관리관 승진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김태창

◇법원이사관 승진

▲대구고법 사무국장 장은겸 ▲광주고법 사무국장 진준오

◇법원이사관 전보

▲서울고법 사무국장 민동원 ▲특허법원 사무국장 나기웅

◇법원부이사관 승진

▲법원행정처 예산담당관 조국제 ▲법원행정처 인사협력심의관 서은희 ▲서울중앙지법 민사국장 김대호 ▲수원가정법원 사무국장 이승윤 ▲대구지법 서부지원 사무국장 김태민 ▲부산지법 동부지원 사무국장 양성훈 ▲부산지법 서부지원 사무국장 지천수 ▲부산회생법원 사무국장 정경원 ▲울산지법 사무국장 홍구표

◇법원부이사관 전보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 김범일 ▲법원공무원교육원 연구심의관 곽병태 ▲법원도서관 사무국장 원철준 ▲서울중앙지법 등기국장 김선형 ▲서울가정법원 사무국장 조효주 ▲서울남부지법 사무국장 정광철 ▲의정부지법 사무국장 박성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사무국장 최창길 ▲춘천지법 사무국장 이종식 ▲부산지법 사무국장 박진호 ▲제주지법 사무국장 서장웅

◇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 승진

▲인천지법 사법보좌관 한동욱 ▲수원지법 사법보좌관 윤현숙 ▲대구지법 사법보좌관 손종욱 ▲부산지법 사법보좌관 최신호

◇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 전보

▲대전지법 사법보좌관 노수웅 ▲광주지법 사법보좌관 이영복

◇법원서기관 승진

▲법원행정처 김민희 김선호 김경훈 ▲사법정책연구원 이규헌 ▲법원공무원교육원 송성열 이병익 ▲대구고법 한기수 ▲인천지법 송태견 이희택 ▲대전지법 이재연 박성민 ▲청주지법 정소정 이철호 ▲대구지법 이성수 최찬진 천재권 김봉수 오상섭 ▲대구가정법원 김홍기 ▲부산지법 박구영 김미란 강진영 박승환 변흥석 고석남

◇법원서기관 전보

▲법원행정처 이정식 강수현 ▲법원공무원교육원 안원주 박정길 홍경근 안주효 ▲서울고법 김순옥 홍주안 ▲대전고법 최신영 ▲부산고법 임성일 ▲특허법원 김윤한 ▲서울중앙지법 김관호 이명재 정태원 ▲서울가정법원 이창우 ▲서울회생법원 최대종 ▲서울남부지법 최보경 ▲서울북부지법 이주호 ▲의정부지법 송성환 이현숙 ▲수원지법 이일기 이정행 유명종 ▲수원가정법원 김택창 ▲수원회생법원 조재환 ▲대전지법 박종원 송주철 황용익 유만식 전완호 강정묵 유승용 ▲대구지법 배세환 ▲울산가정법원 박상열 ▲창원지법 황재원 ▲광주지법 김형준 박세원 이상훈 ▲전주지법 변순기 박성식 ▲제주지법 김동철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승진

▲서울서부지법 서현웅 ▲인천지법 김연희 ▲춘천지법 권준기 이현정 김미경 김관형 최문수 ▲대전지법 배진 ▲대구가정법원 백창우 ▲부산지법 허민 이원주 이정무 김범석 ▲울산지법 김도경 김형술 ▲창원지법 홍영수 박상훈 유재호 장영규 ▲광주지법 김희동 ▲전주지법 조장규 ▲제주지법 양재혁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전보

▲법원행정처 박기진 배철형 ▲서울중앙지법 한소정 박미정 안창기 ▲서울북부지법 박영민 문상준 ▲서울서부지법 송지현 ▲의정부지법 유창우 최원영 정호경 ▲인천지법 이광구 김은표 김수영 신기복 ▲수원지법 나종영 홍주형 최송이 최미나 최재호 박주용 임성환 ▲대전지법 김태수 이명애 ▲대구지법 최기수 ▲창원지법 김보무

◇전산서기관 승진

▲법원행정처 서대원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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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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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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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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