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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전쟁터 같은 시공사 수주 경쟁, 언제쯤 종식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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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노른자위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공사 시공권을 따내기 위한 건설업계의 경쟁이 뜨겁다.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시공사 선정일이 눈앞에 다가오기라도 하면 현장은 살기가 서린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공사원가 상승과 금융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경쟁을 피한 수의계약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일반 사람이 알만한 유명 아파트의 경우는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도 현실이다. 선별 수주에 나선 만큼 회사 대표이사가 종종 사업지에 나타나 현장 직원을 독려할 정도로 전사적인 모습을 연출한다. 압구정동과 성수전략정비구역, 개포동, 용산 등이 대표적인 지역이다.

이동훈 건설중기부장

인기 사업지는 본격적인 수주전이 시작되기 2~3년 전부터 소위 '작업'에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다. 10~20명으로 구성된 정비사업 담당자들은 식사나 술자리를 통해 조합원과 친분을 쌓는다. 일부에선 외주(OS) 홍보요원을 채용해 집안 허드렛일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친밀도를 높인다.

실거주하지 않고 외지에 거주해도 홍보 작업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국에 흩어진 조합원을 찾아가 표 작업을 하는 것도 이들의 주요 업무다. 이 과정에서 간혹 향응, 선물을 과도하게 제공하다 문제가 되기도 한다.

본격적인 수주전에 들어가면 최고급 설계와 수십억원의 이사비용 지원, 프리미엄 편의시설 등 제안서를 놓고 경쟁을 벌인다. 단지와 주변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지하도로를 새로 터준다거나, 오피스 건물에 공실이 나면 '책임임차'로 시공사가 떠안겠다고 약속한다. 단지와 가까운 지하철역 광고판은 건설사 홍보 문구로 도배되기도 한다. 시공사 입찰을 앞두고 적게는 수십억원, 많게는 수백억원의 광고·영업비가 쓰이는 걸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패자는 아무것도 손에 쥘 수 없는 승자독식 게임이지만 정비사업에서 시공사로 선정되면 얻는 이득이 너무 달콤하다. 과열 경쟁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이유다. 수주전에서 승리하면 공사비 매출뿐 아니라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무형의 이득도 얻을 수 있다.

사실 서울시가 2023년 조합원을 대상으로 개별홍보 금지 규정을 강화하면서 과열 양상이 다소 완화되긴 했다. 개별 홍보행위 처벌 기준 '3회'에서 '1회'로 줄인 것이다. 홍보 지침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입찰이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홍보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 조합원의 개별 홍보는 시공사 입찰 공고 이후부터 전면 금지된다. 홍보설명회, 공동 홍보공간을 통해서만 홍보가 가능하다. 이를 포함해 시공사 선정 관련 금품·향응 제공 등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 정비사업 수주 문화도 변해야 한다. 시공권을 따기 위한 사전 직원 동원과 생활 서비스 제공은 불필요한 비용이다. 조합원은 비교 대상이 되는 입찰제한서를 통해 어느 쪽이 자신에게 더 유리한지 판단하면 그만이다. 수주하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은 결국 공사비에 얹어 회수하는 게 건설사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런 환경이 조성돼야 경쟁 환경은 깨끗해지고 서울 정비사업에 다양한 플레이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비리와 뇌물이 오가지 않고 진정한 기술 경쟁이 벌어지는 그날이 오길 기다려본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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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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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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