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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리딩방 등 '사이버 신종사기' 기승…권익위, 민원 예보 발령

기사입력 : 2025년05월22일 14:31

최종수정 : 2025년05월22일 14:31

신종 온라인 사기 민원 378건…전주 대비 1.34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최근 소셜미디어(SNS) 등을 이용한 신종 사기 관련 민원이 폭증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신종 온라인 사기 피해 방지대책 요청' 민원예보를 관계기관에 발령했다.

22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접수된 '신종 온라인 사기' 관련 민원은 378건으로, 전주(282건) 대비 1.34배로 늘었다.

민원예보는 주 50건 이상 발생한 민원 가운데, 국민 피해나 불편 등을 유발하고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기관의 조기 대응을 위해 발령한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5.05.22 sheep@newspim.com

'신종 온라인 사기 피해 방지대책 요청' 예보는 지난 16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대검찰청, 공정위, 방심위,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에 발령됐다.

민원 내용을 보면 신종 사기는 기존 보이스피싱이나 문자결제사기(스미싱)보다 생소한 경우가 많아 별다른 의심 없이 사기를 당해 피해를 본 사례가 많았다. 가짜 사이트나 채팅방을 활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후 이를 폐쇄하고 다른 이름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같은 수법을 반복 활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권익위는 최근 접수된 신종 사기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했다. ▲쇼핑몰 해외직구 사기 ▲아르바이트 미끼형 사기 ▲투자 유도형 사기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가 이에 해당한다.

해외직구 사기는 유명 브랜드 쇼핑몰로 위장한 가짜 인 사이트를 만들고, 입금 후에도 상품을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아르바이트 미끼형 사기는 리뷰 작성 시 고수익의 보상환급(페이백)을 미끼로 고액 입금을 유도하는 사기다.

'리딩방 사기'로 불리는 투자 유도형 사기는 허위 수익을 인증해 투자를 유도한 후, 초기에는 수익을 지급하며 신뢰를 쌓다가 대규모 자금이 유치되었을 때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큰돈을 투자하다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연애 빙자 사기는 '로맨스 스캠'이라고도 불리는데, SNS나 채팅앱으로 접근해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으며 마치 연인인 것처럼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한 후 투자 명목으로 송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 같은 온라인 사기 관련 민원 사례를 각급 기관에 공유했다"며 "관계기관에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 강화 및 대응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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