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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민원 사주' 류희림 방심위원장 사건 감사원에 이첩

기사입력 : 2025년04월21일 15:17

최종수정 : 2025년04월21일 15:17

"사적 이해관계자 민원신청 인지 가능성 있어"
"소명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 등 고려해 판단"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를 감사원에 이첩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피신고자는 2023년 9월 가족의 방송심의 민원 신청 사실을 알리는 내부 보고와 사적 이해관계자 관련 회피를 요구하는 내부 통신망 게시글, 2023년 10월 방송심의소위원회 등을 통해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 신청 사실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1.08.17 dragon@newspim.com

이명순 부위원장은 또 "피신고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과 함께 피신고자가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거나 소명하기 위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은 점, 피신고자가 관련 안건에 대해 과징금을 심의·의결하고 재심을 심사하는 등 직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류 위원장은 지난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들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언론보도 대상으로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권익위는 이처럼 류 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이 포함된 안건을 심의해 이해충돌방지법상 신고·회피 의무를 위반했다는 신고를 2023년 12월 접수하고 지난해 7월 방심위가 해당 사건을 자체 조사하도록 송부했다.

방심위는 자체 조사 결과 해당 사건을 '판단 불가' 처리했지만, 장경식 방심위 강원사무소장의 새로운 증언 등이 나왔다. 이후 방심위 조사가 미흡하다며 새로운 증거와 함께 다시 검토해 달라는 내용으로 재신고가 접수됐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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