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단독] 층간소음·의료면허 자격정지 개선 '묵인'…환경·고용·복지부, 권익위 권고 '나몰라'

기사입력 : 2025년04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4월23일 06:00

고용·복지·환경부 최근 10년 권고 이행률 현황
환경부, 미이행률 22.4%…물 업체 관리 '모르쇠'
복지부, 미이행률 10.8%…정신질환자 보호 외면
고용부, 미이행률 9.7%…채용 공정, 3년째 그대로
김남근 의원 "미이행 사례 실태 파악 후 재권고해야"

[세종=뉴스핌] 양가희·신도경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사회적 문제가 큰 층간소음, 의료면허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 근거 명확화, 청년 중소기업 공정성 제도 개선 등을 권고했지만, 관련부처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권익위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제도개선 권고 세부 과제별 이행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5년 4월까지 고용노동부·복지부·환경부 3개 부처는 750건의 제도개선 권고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권익위가 3개 부처에게 권고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제도는 750건이다. 이 가운데 고용·복지·환경부가 권고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98건으로 전체의 13.1%를 차지했다.

750건 중 620건은 제도개선을 마쳐 3개 부처의 평균 이행률은 82.6%다. 현재 기준 권고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이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사례는 32건(4.3%)으로 나타났다.

부처별 권고 이행 현황을 보면 환경부는 161건 권고를 받았다. 이 중 36건을 이행하지 않아 미이행률은 22.4%를 기록했다. 전체 권고 가운데 121건(75.1%)을 이행했고, 권고 기한이 남은 경우는 4건(2.5%)이었다.

대표적으로 권익위는 2022년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층간소음의 갈등 해소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3년째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폐농약 수거·처리 활성화 방안 마련, 먹는 샘물 제조업 품질관리인 자격 기준 적용 대상 구체화 등의 권고도 이행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제도개선 권고 수가 445건으로 가장 받은 권고를 받은 부처로 꼽힌다. 이 중 미이행 건수는 48건으로 전체의 10.8%를 차지했다. 374건(84%)은 제도 개선을 마쳤고, 23건(5.2%)은 권고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

특히 의료면허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 근거 명확화 권고에 5년째 요지부동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공동 개설할 때 자격 정지 등의 행정처분 기준이 부재하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누수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불법의료개설기관(사무장병원)에 가담한 의료인은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

정신질환자 치료 시설 이용에 대한 권리 보호 강화 권고도 5년째 지켜지지 않았다. 권익위는 정신의료기관에서 면회나 통신을 금지할 때 세부 지침이 없어 의료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환자·보호자의 '진료기록 열람·청구권' 미고지 개선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고용부가 권고받은 144건 가운데, 미이행과 이행 건수는 각각 14건(9.7%), 125건(86.8%)으로 집계됐다. 5건(3.5%)은 권고 기한이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2022년 고용부에 청년 구직자를 위한 중소기업 채용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제도 개선은 3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소상공인 폐업 후 지원 강화를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고용부는 2년째 개선하지 않고 있다.

한편, 권익위는 제도개선 유형이 '고충'과 '부패 영역'으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부패 제도 개선 이행 여부는 권익위가 매년 진행하는 청렴도 평가에 반영한다. 반면 고충 제도 개선의 경우 행정안전부와 권익위가 공동 진행하는 민원서비스 평가 과정에 반영된다.

김남근 의원은 "권익위가 3개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음에도 5건 중 1건은 기한이 도래하도록 시정되지 않은 것"이라며 "권익위는 각 부처가 권고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계도해야 하나 매년 미이행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제도개선 권고 사례 중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세부 과제들을 면밀히 파악해 기한 내에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층간소음, 식수 제조 품질, 의료면허 자격정지 근거 명확화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례들은 왜 이행하지 않는지 실태를 파악 후 재권고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사진
명동성당 프란치스코 교황 애도 물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선종한 가운데, 국내 명동대성당에 공식 조문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 조문을 하러 온 천주교 신자들은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명복을 빌었다.  22일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가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일반 조문이 진행됐다. 여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조문을 다녀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이날 공식 분향소에는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구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를 비롯한 주교단 조문 이후 일반인들의 조문이 시작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식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제266대 故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면서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故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신자인 유인촌 장관도 오후 3시 20분께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등 서울대교구 주교단이 22일 서울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5.04.22 photo@newspim.com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공식 분향소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조문이 조용히 이어졌다. 번잡하거나 사람이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분향소를 향하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검은 복장으로 공식 분향소를 찾은 박 씨(70대, 여)는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이제는 평안하시길 빈다"고 애도했다. 신앙을 함께하는 이들과 동행한 그는 "예수님을 먼저 뵙고 조문하려고 한다"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영성센터 건물 외벽에 교황의 사진이 걸려있다. 2025.04.22 yym58@newspim.com 또 다른 천주교 신자 김 씨(60대, 여)는 "이렇게 빨리 가실 지 몰랐다. 제겐 비보로 다가왔다. 불과 며칠 전에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던 모습을 기억한다"면서 "그분 말씀을 하니 마음이 또 뭉클하다. 항상 가난한 이들을 돌보셨던 훌륭한 분이다. 부활절 다음날 돌아가신 게 분명 좋은 곳으로 가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측에 따르면 이날부터 언제까지 조문을 받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교황청에서 장례 일정을 정하면 그에 따라 조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2025-04-22 16:4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