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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박희영 2심 시작..."사고 예견 가능했다" vs "인파 해산 권능 없어"

기사입력 : 2025년05월20일 17:07

최종수정 : 2025년05월20일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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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무죄..."업무상 과실 인정 안 돼"
檢, 송병주 등 증인 신청...7월부터 증인신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항소심이 시작했다.

서울고법 형사9-1부(재판장 공도일)는 20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구청장 등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모두진술에서 "피고인들에게는 이태원 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이태원 사고는 사회 재난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사회 재난을 전제로 한 재난안전법상의 각종 의무를 부담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점도 항소 이유로 제시했다.

이에 박 구청장 측 변호인은 "(검찰은) 사고 예견이 가능했다고 주장하는데 검찰이 1심에서 예견 가능했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자료는 다 언론 기사였다"며 "기자들이 사고 당일 핼러윈으로 인파가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기사를 보도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대규모 압사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 측의) 항소 이유를 보면 이제 와서 '기자들이 인식한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인식이 있었어야 했다'고 주장하는데 1심에서 주장하는 것과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것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원심은 피고인에게 사고 장소로의 인파 유입을 막거나 해산할 수 있는 권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1심 재판부가 경찰과 용산구 사건을 달리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핼러윈 인파 운집은 여러 해 동안 반복했기 때문에 당시의 언론 기사로만 판단할 건 아니"라며 "지자체는 재난 우려가 있으면 인파를 이동시킬 권한이 분명히 있다"고 박 구청장 측 견해를 재반박했다.

검찰은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26일 속행 공판을 열고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한 뒤 7월부터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심은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박 구청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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