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현장 조사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이 정액제 광고상품을 폐지하고 최혜대우를 요구한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나섰다.
20일 배달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본사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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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가격과 매장 가격이 다른 '이중가격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 배달앱 1, 2위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책임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지난 3월 참여연대와 점주협회는 배민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배민이 광고 상품 '울트라콜'을 폐지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울트라콜은 배민이 점주에게 월 8만8000원을 받고 특정 지역에서 상단에 노출해 주는 정액제 광고 상품이다. 배민은 울트라콜을 폐지하고 주문당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정률제 광고로 전환할 방침이다.
점주들은 이 과정에서 점주들의 수수료 부담이 급증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현장 조사를 통해 공정위는 배민의 울트라콜 폐지와 함께 배민의 최혜대우 강요 의혹 관련해서도 불공정 행위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최혜대우 요구란 입점업체에 음식 가격 등 각종 혜택을 경쟁 배달앱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