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26일부터 6월 20일까지 여름철 보양식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기온 상승과 함께 보양식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계탕, 추어탕, 염소탕, 장어구이, 엑기스류 등 보양식품을 취급하는 음식점 및 제조·판매업소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특사경은 식재료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자를 현혹하는 식품의 거짓표시 또는 광고행위,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우려가 큰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과 수입 동향, 과거 위반 사례 등을 분석해 단속 대상을 선정하고, 식품위생법 등 위반 전력과 SNS·온라인 후기를 참고해 단속 업소를 추출할 방침이다. 유통·판매업체의 식재료 공급 경로도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여름철 보양식을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이번 특별단속을 철저히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안전한 식문화 조성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소비자 오인 식품 거짓 표시 및 광고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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