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가족배려주차구역 법적 기반 마련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임산부와 영유아 가족의 주차 편의를 위해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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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영유아 동반가족 배려 주차구역 [사진=경남도] 2025.05.19 |
도는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변경해 확대할 방침이다.
가족배려주차구역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을 동반한 차량이 이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임산부 또는 영유아 자동차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현재 도에서 관리하는 임산부 전용 주차장은 45면으로 전체 3,508면의 1.28%에 해당하며,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공공시설, 유관기관,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장려할 예정이다.
배재영 경남도 보육정책과 과장은 "임산부·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확대를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가정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출산·양육 친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