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응대에서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 중요
타 지자체로 확산되는 진주시의 보호 체계
[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전날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주시 등 중앙행정기관과 타 지자체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공무원 보호와 상담 권장시간 설정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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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가 지난 16일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원주시 등 중앙행정기관 및 타 지자체 관계자 20여 명이 방문한 가운데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상담 권장시간 설정과 관련한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사진=진주시] 2025.05.17 |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이행 실태 점검 결과, 진주시가 반복적 폭언 민원에 대응해 통화·면담 1회당 권장시간을 조례로 명시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사례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법령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통화 녹음·녹화, 상담 권장시간 설정 등 제도 마련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진주시는 관련 조례를 신속히 개정해 실질적 보호체계를 구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진주시의 운영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타 기관에 공유하고, 필요 기관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민원공무원 보호와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해 '특이민원 응대 매뉴얼' 500부를 자체 제작해 전 부서에 배포했다. 이 매뉴얼은 특이민원 상황별 대응 요령을 담아 현장 실무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장정오 민원여권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민원 응대 과정의 위협 요소를 최소화하고,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 보호와 민원 서비스 품질 강화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