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포함 12개 항목, 50% 할인
무인주차장, 실시간 감면 시스템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시민들의 주차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영주차장의 요금 감면 혜택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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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 경창상가 앞 공영주차장 [사진=창원시] 2025.05.16 |
올해부터 임산부에 대한 요금 감면이 추가되어,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는 12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관내 공영유료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50%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경형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 민주 유공자, 경로대상자, 장기기증자, 다자녀 가정, 자원봉사자, 저공해차, 병역명문가 및 임산부다.
무인운영주차장에서는 경형자동차, 저공해차, 장애인등록, 국가유공자 등록 차량 등이 별도 서류 없이 실시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연계된 덕분이다.
이종근 교통건설국장은 "주차요금 감면 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영주차장 확충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