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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소위 회부

기사입력 : 2025년05월14일 17:29

최종수정 : 2025년05월14일 17:47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원조직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석이 비어있다. 2025.05.14 pangbin@newspim.com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최대 1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법원판결을 헌재의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4심제'를 허용하는 것이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 경감, 다양성 확보 등, 헌재법 개정안은 공권력으로부터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 대한 권리 구제 수단을 강화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대법원 상고심 판결 논란을 언급하며 "법원은 의심받거나 의혹받을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법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지만 법관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다른 국가 독재자가) 대법관 숫자를 늘려 입맛대로 하려고 채워 넣었다"며 "이는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법원판결의 존중이야말로 사법부 독립의 핵심이자 법치주의의 근본이다. 헌재가 대법원판결에 대해 관여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4심제에 해당한다"며 "단순히 이 후보에 대해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제도적인 검토 없이 이런 법안을 함부로 내놓을 수 있느냐"고 덧붙였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재판의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상고심의 대법관 수만 대폭 증원한다면 오히려 모든 사건이 상고화돼 재판 확정은 더더욱 늦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 천 처장은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재판 소원을 도입하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모든 사건이 장구한 세월과 돈, 노력, 심리적 스트레스를 거쳐 확정된다면 이 재판을 감당할 자력이 되는 유산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부익부 빈익빈이 재판 과정에 도입돼 매우 유익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법사위는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 등 방법으로 후보자 등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 조항에서 행위 항목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선고와 연관돼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해당 내용이 삭제돼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 불가)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정해지지 않았다. 해당 개정안이 대선 전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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