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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현수막·벽보 훼손 범죄 증가세...벌금·징역형 '주의'

기사입력 : 2025년05월14일 13:47

최종수정 : 2025년05월14일 13:47

대선 현수막·벽보 훼손 645→850명...허위사실 유포 이어 가장 많아
최대 2년 이하 징역·400만원 이하 벌금형
경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엄정 대응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진행되면서 선거 현수막이나 벽보등을 훼손하는 행위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이유를 불문하고 이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선거운동 기간 선거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하는 범죄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이 집계한 통계에는 지난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사범은 총 2614명이었으며 현수막 및 벽보 훼손은 850명으로 전체 32.5%를 차지했다. 이는 5대 선거범죄인 허위사실 유포 954명(36.5%) 다음으로 많으며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 사범 총 956명 중 645명(67%)이었던 것보다 늘어난 수치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오후 서울 관악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5.05.12 yym58@newspim.com

지난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선거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하는 사건들도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2일 부산 서구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현수막을 잡아 뜯어 훼손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검거했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13일 충북 증평군 증평읍 도로변에 게시된 이 후보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 현수막에는 이 후보의 얼굴 부분이 날카로운 도구로 찢어진 상태였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없이 후보자에 대한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8월 건물 내부를 가린다면서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60대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9일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으며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전국에 2117명 규모로 수사전담팀을 가동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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