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수점 거래 서비스 제도화 관련 입법 예고
2022년 도입 후 이용률 저조...이용 건수 해외 대비 ↓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내 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가 오는 9월 정식 제도화된다. 소액으로 고가 주식을 쪼개 투자할 수 있어 투자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이용률이 저조해 실효성에는 의문이 붙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국내 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정식 제도화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6월 1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9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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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AI제공 이미지] |
금융위는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도 공식 제도화를 위해 예탁결제원 해당 신탁업무를 신탁업 인가 없이 수행하고, 신탁 수익증권에 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문화했다.
소수단위 거래는 투자자가 1주 미만의 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1주당 100만원이 되는 주식을 10만원에 0.1주 구매하면, 증권사가 이런 주문들을 취합해 1주 단위로 구성한뒤 예탁결제원에 신탁하고, 예탁원은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이다.
해외 주식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된 이후, 2022년 9월부터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역시 혁신금융서비스로 도입돼, 서비스를 시작했다. 최근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등 고가 우량주들이 주요 거래 대상으로 꼽힌다.
소수점 거래 서비스는 도입 초기 투자자 접근성 확대를 통해 시장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과 해외 시장 대비 매력도가 떨어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공존했다.
서비스 도입 후 약 2년 8개월이 지난 4월 기준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적은 상태다. 서비스 초기부터 참여한 A 증권사의 4월 국내 소수단위 거래 건수는 약 23만건으로, 같은 기간 해외 소수점 거래 건수대비 6분의 1 수준으로 집계됐다.
증권사별로 결과는 상이했으나, 국내 서비스 이용 건수는 해외 대비 3~4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국내 거래대금이 해외 서비스의 20분의 1 수준으로 집계된 곳도 있었다.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제도화된다고 해도 이용객의 유의미한 상승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식은 해외 주식에 비해 주가 100만원 이상 '황제주'가 적고 주가 수준이 낮아 소수단위 거래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 최근 국내 증시 매력도가 해외 증시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의 경우 적립 개념으로 이용하는 투자자들과 수요는 있으나, 주식을 본격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자,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는 아닌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고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아니다. 제도화가 이뤄진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국내에서도 소액거래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내 주식의 매력도를 올리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했다.
onew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