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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고양특례시, 100년 전 토지문서 디지털 한글화

기사입력 : 2025년05월12일 09:04

최종수정 : 2025년05월12일 09:04

부동산 정보 디지털 전환, 재산권 보호 및 편의성 향상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고양특례시는 광복 80주년과 세종대왕 탄신일을 맞아 일제강점기의 복잡한 부동산 문서를 디지털 한글 텍스트로 전환해 시민들에게 제공한다고 알렸다. 이번 행사는 고양특례시청에서 개최됐으며, 이동환 고양시장을 비롯한 관련 인사들이 참석했다.

시 관계자는 1910년부터 축적된 부동산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한글화해 조상땅찾기 등의 맞춤형 부동산 정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잠들어 있던 땅의 기록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과 사법 시스템의 효율성도 높이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부동산 정보 자산의 디지털 전환과 빅데이터 기술의 접목을 통해 시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정보가 보다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와 시스템 개선에도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양시는 일제강점기인 1910년 토지조사사업 당시 작성된 토지대장, 지적도, 측량원도 등의 원본문서를 포함, 방대한 양의 부동산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존하고 미래 세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1975년부터 2003년까지 지속적으로 디지털 전환 작업을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총 136,343면의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디지털 이미지화해 현재 약 18만 필지에 해당하는 268㎢의 디지털 데이터를 보유 중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 2025.05.12 atbodo@newspim.com

특히 1975년까지 사용된 구 토지대장은 국토 변화의 역사를 담고 있어 중요하지만 일본식 연호와 한자로 기록돼 해독이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양시는 2023년부터 AI 기반 프로그램을 활용해 한문 텍스트를 한글로 변환하는 작업을 시작, 지난해 말 완료했다. 이로 인해 검색이 불가능했던 1910년부터 1975년까지의 데이터베이스 공백이 해소돼 보다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한자로 기록된 구 토지대장 원본 [사진=고양시] 2025.05.12 atbodo@newspim.com

첨단기술로 재탄생한 부동산 빅데이터는 개인별 토지 현황, 조상땅 찾기 등 맞춤형 정보 제공에 활용돼 시민 재산권 보호와 편의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 지난해에만 맞춤형 부동산 정보 서비스를 받은 시민은 1만229명에 달했으며 이 중 66%는 상속 확인 목적이었다. 이러한 서비스로 상속인들은 더 신속하고 간편하게 토지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화한 구 토지대장 [사진=고양시] 2025.05.12 atbodo@newspim.com

새롭게 한글화된 데이터는 개인 토지소유현황 및 조상땅 찾기 서비스와 연계돼 보다 효율적인 재산권 보호가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는 소유자 본인, 정당한 위임을 받은 자, 상속권자가 조회 가능하며, 시 토지정보과 또는 구청 시민봉사과 방문 시 제공된다.

디지털 이미지를 한글화한 구 토지대장 [사진=고양시] 2025.05.12 atbodo@newspim.com

고양시는 부동산 빅데이터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부동산 제증명 발급 서비스를 제공, 시민 편의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토지대장등본, 지적도등본 등 부동산 관련 제증명 발급 건수는 35만 건을 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는 도시계획과 주택건설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 및 사법 시스템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며 올해는 한글로 변환된 데이터의 적용으로 더 효과적인 서비스 구현이 가능할 전망이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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