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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휘청이는 롯데…에이스 방출 위기에 4선발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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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선발 김진욱, 부진으로 1군 엔트리 말소
대체 선발 박진, 이민석도 아직 역부족
1선발 찰리 반즈, 부상으로 8주 이탈 예정

[서울=뉴스핌] 남정훈 인턴기자 = 올 시즌 가을 야구를 꿈꾸는 롯데 자이언츠에게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 4선발인 김진욱이 부진 끝에 2군으로 내려간 데 이어 1선발 찰리 반즈까지 부상으로 이탈해 마운드의 무게감이 크게 줄었다.

롯데는 그 어느 팀보다 강력한 타선을 보유하고 있다. 팀 4월 한 달 타율은 0.317, 경기당 평균 5.9득점(24경기 142득점)을 기록하며 리그 최고 수준의 공격력을 자랑했다. 이 덕분에 4월 승률 0.667(16승 8패)로 한화와 함께 공동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롯데 자이언츠의 선발투수 김진욱이 4월 19일 대구 삼성전에서 7실점 후 강판 당하고 있다. [사진 = 롯데] 2025.04.19 wcn05002@newspim.com

5월 들어 상황은 달라졌다. 지난 3일 NC전부터 시작된 3연패를 포함해 5월 첫 7경기에서 4승 3패(승률 0.571)로 주춤했다. 물론 타율도 0.258(3위)로 하락했지만, 문제는 마운드였다. 5월 7경기 동안 4.71의 평균자책점으로 리그 8위에 머물렀다.

시즌 초 김태형 감독은 반즈, 박세웅, 데이비슨, 김진욱, 나균안으로 이어지는 5인 선발 로테이션을 구상했다. 시작은 좋았다. 토종 에이스 박세웅이 6이닝 이상의 꾸준한 이닝 소화 능력으로 팀의 승리를 책임졌다. 외국인 투수 터커 데이비슨도 8경기에서 5승, 평균자책점 1.70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활약을 하고 있다. 나균안도 구위를 회복해 최근 3경기 16이닝 단 2자책점만 허용했다.

문제는 4선발 김진욱이었다. 지난 시즌 김진욱은 나균안과 이인복의 부진을 틈타 팀의 새로운 4선발로 낙점받은 후 2023년 대비 좋아진 제구력을 바탕으로 19경기 84.2이닝 4승 3패 평균자책점 5.31로 성장한 모습을 보였다. 김진욱은 올해 롯데 선발진의 한 축을 맡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5경기 19.2이닝 1승 3패 평균자책점 8.69로 무너지며 지난달 20일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서울=뉴스핌] 롯데 자이언츠의 선발투수 김진욱이 4월 19일 대구 삼성전에서 역투 하고 있다. [사진 = 롯데] 2025.04.19 wcn05002@newspim.com

김태형 감독은 지난 4월 13일 NC와의 경기에서 선발투수로 나선 김진욱의 투구를 본 뒤 "자기 공을 던지지 못하고 있다. 스스로 느끼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 타자들에게 위압감을 주지 못한다"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진욱은 퓨처스(2군)리그에서도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4경기 11.2이닝을 던진 그는 0승 2패 평균자책점 13.11로 부진이 길어지고 있다. 김태형 감독은 "맞더라도 구속을 더 올려서 던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2군에서도 똑같은 페이스로 던지는 것 같다. 구속은 시속 141~142km 정도에 변화구를 많이 던지고 있다. 2군에서는 그렇게 던질 게 아니다"라고 평했다.

롯데는 김진욱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5선발 나균안을 4선발로 끌어올린 뒤 불펜 투수 박진을 대체 자원으로 선택했다. 박진은 4월 27일과 지난 3일 두 차례 선발 등판했지만, 5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강판당했다. 지난 5일에는 이민석을 임시 선발로 올렸지만, 5이닝 7안타 6실점(6자책점)으로 공백을 채우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1선발인 반즈까지 이탈했다. 반즈는 2022시즌 롯데에 입단한 뒤 지난 3년간 32승, 평균자책점 3.58을 기록하며, 과거 좌완 외국인 투수 브룩스 레일리를 잇는 좌완 에이스 면모를 보여줬다. 하지만 이번 시즌 반즈는 부진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부상 전 반즈는 8경기 3승 4패 평균자책점 5.32로 1선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롯데의 외국인 투수 찰리 반즈가 4월 29일 키움과의 경기에서 7이닝 1실점 완벽투를 보였다. [사진 = 롯데] 2025.04.29 wcn05002@newspim.com

부진에 부상까지 겹쳤다. 지난 4일 부산 사직 NC와의 경기에서 5.1이닝 7안타 5실점으로 무너진 반즈는 다음날인 5일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그 후 롯데는 8일 "반즈가 금일 청담리온 정형외과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왼쪽 견갑하근 손상 소견을 받았다. 회복까지 약 8주 정도 소요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새로운 외국인 투수로 교체나 일시 대체 외국인 투수 영입이 필수적이다.

1위 한화와 2.5게임차로 3위를 유지하고 있는 롯데에게 이번 5월 성적은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하다. 야구는 투수놀음이라는 말이 있듯이 선발 투수들이 무리 없이 돌아가야 상위권 성적을 유지할 수 있다. 롯데가 빠르게 김진욱, 반즈의 대체자원을 찾지 않는다면 8년 만의 포스트시즌 진출도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

wcn050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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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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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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