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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타는 10대 승용차에·버스에...무면허 대여 '맹점'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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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식조사 결과 95%가 전동 킥보드 위험 체감
현재 이용자의 면허보유 여부 확인할 법적 근거 없어
"국회가 아이들의 안전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근 무면허로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타던 청소년들이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으로는 면허가 필요하지만 현실에서는 무면혀 대여가 가능하다는 점이 큰 맹점으로 꼽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경남 김해시 외동 축협삼거리에서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던 10대 A군이 승용차와 충돌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30일에는 경기 화성의 한 고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며 역주행하던 10대 B군이 마주오던 시내버스와 충돌해 중태에 빠졌다. 

최근 무면허로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타던 청소년들이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전동 킥보드 [사진=뉴스핌 DB]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전국 사고 건수는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 ▲2022년 2386건 ▲2023년 2389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려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나 '자동차 면허'가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면허가 없어도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쉽게 대여할 수 있다.

취재진이 전동 킥보드를 대여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고 QR코드를 스캔하니 면허가 필요하다는 알림이 떴다. 그러나 결제수단을 먼저 입력하니 면허 확인 절차 없이 바로 전동 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었다. 대여업체에서 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걱정도 커졌다. 서울시가 지난해 실시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시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00명 중 95%가 전동 킥보드의 위험을 체감했으며, 79%는 타인이 이용하는 전동 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두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최모 씨(48)는 "요즘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아이들이 많은데 너무 위험해 보여서 걱정된다"며 "면허가 없으면 이용하지 못하게 규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공유형 전동 킥보드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 등장하는 사고와 무관. 2025.05.09 jeongwon1026@newspim.com

평소 전동 킥보드를 자주 탄다는 대학생 임모 씨(23)는 "차가 너무 많은 곳에서는 조금 무섭기도 하지만 편리성 때문에 끊지 못하고 있다"며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서 타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공유형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가 이용자의 면허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여러 차례 발의했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이에 대해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아이들이 부모님 면허나 핸드폰을 이용해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을 진행하는 간단한 프로그램만 추가해도 대부분의 무면허 운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가 아이들의 안전에 너무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빌리티 경진대회에 가보면 전동 킥보드의 위험성을 다룬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 있다"며 "가령 헬멧을 쓰지 않거나, 2인 이상 탑승하는 경우 운행이 안되게 하는 등의 아이디어를 기술적·제도적으로 접목시키는 방법도 논의해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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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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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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