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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타는 10대 승용차에·버스에...무면허 대여 '맹점' 어쩌나

기사입력 : 2025년05월10일 08:01

최종수정 : 2025년05월10일 08:01

서울시 인식조사 결과 95%가 전동 킥보드 위험 체감
현재 이용자의 면허보유 여부 확인할 법적 근거 없어
"국회가 아이들의 안전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근 무면허로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타던 청소년들이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으로는 면허가 필요하지만 현실에서는 무면혀 대여가 가능하다는 점이 큰 맹점으로 꼽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경남 김해시 외동 축협삼거리에서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던 10대 A군이 승용차와 충돌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30일에는 경기 화성의 한 고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며 역주행하던 10대 B군이 마주오던 시내버스와 충돌해 중태에 빠졌다. 

최근 무면허로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타던 청소년들이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전동 킥보드 [사진=뉴스핌 DB]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전국 사고 건수는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 ▲2022년 2386건 ▲2023년 2389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려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나 '자동차 면허'가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면허가 없어도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쉽게 대여할 수 있다.

취재진이 전동 킥보드를 대여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고 QR코드를 스캔하니 면허가 필요하다는 알림이 떴다. 그러나 결제수단을 먼저 입력하니 면허 확인 절차 없이 바로 전동 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었다. 대여업체에서 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걱정도 커졌다. 서울시가 지난해 실시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시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00명 중 95%가 전동 킥보드의 위험을 체감했으며, 79%는 타인이 이용하는 전동 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두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최모 씨(48)는 "요즘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아이들이 많은데 너무 위험해 보여서 걱정된다"며 "면허가 없으면 이용하지 못하게 규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공유형 전동 킥보드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 등장하는 사고와 무관. 2025.05.09 jeongwon1026@newspim.com

평소 전동 킥보드를 자주 탄다는 대학생 임모 씨(23)는 "차가 너무 많은 곳에서는 조금 무섭기도 하지만 편리성 때문에 끊지 못하고 있다"며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서 타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공유형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가 이용자의 면허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여러 차례 발의했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이에 대해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아이들이 부모님 면허나 핸드폰을 이용해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을 진행하는 간단한 프로그램만 추가해도 대부분의 무면허 운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가 아이들의 안전에 너무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빌리티 경진대회에 가보면 전동 킥보드의 위험성을 다룬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 있다"며 "가령 헬멧을 쓰지 않거나, 2인 이상 탑승하는 경우 운행이 안되게 하는 등의 아이디어를 기술적·제도적으로 접목시키는 방법도 논의해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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