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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안의 오적(五賊), 사라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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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시인 김지하가 떠난 지 3주기
1970년 '사상계'에 발표한 '오적' 회고
55년 전 풍자와 해학... 이 시대에도 공감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시인 김지하는 1970년 잡지 '사상계'에 발표한 담시 '오적(五賊)'에서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을 을사오적에 빗대어 당시 한국 사회에 만연했던 부정부패와 비리를 해학적으로 풍자하였다. 그 후폭풍이 엄청나서 김지하와 편집자들은 줄줄이 고문당하고, 결국 '사상계'는 강제로 폐간되었다. 그 시대의 청년들이 뒤늦게 이 작품을 처음 접했을 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같은 시만 접하다가 풍자와 해학, 시적인 은유가 넘치는 청년 김지하의 힘 있는 시를 읽고 감격하고 공감했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시인 김지하. [사진 = 김지하추모사업회] 2025.05.09 oks34@newspim.com

김지하는 판소리와 타령의 운율을 빌려 군부 독재로 멍들어 가는 시대를 한탄하면서 그 중심에 있는 오적의 행태를 실랄하게 비판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버릴 게 없는 명작이었다.
'시(詩)를 쓰되 좀스럽게 쓰지 말고 딱 이렇게 쓸 것이다/ 내 어쩌다 붓끝이 험한 죄로 치안 본부에 끌려가/ 볼기를 맞은 지도 하도 오래라 삭신이 근질근질/ 방정맞은 조동아리, 손목댕이 오물오물 수물수물/ 뭐든 자꾸 쓰고 싶어 견딜 수가 없으니, 에라 모르겠다/ 볼기가 확확 불이 나게 맞을 때는 맞더라도/ 내 별별 이상한 도둑 이야길 하나 쓸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오적'에는 다섯 도둑이 차례로 끌려 나온다.
'첫째 도둑 나온다/ 狾䋢(재벌)이란 놈 나온다/ 돈으로 옷해 입고 돈으로 모자 해 쓰고 돈으로 구두 해 신고 돈으로 장갑 해 끼고/ 금시계, 금반지, 금팔찌, 금단추, 금넥타이 핀, 금커프스 버튼, 금 버클, 금니빨, 금손톱, 금발톱, 금지퍼, 금시계줄./ 디룩디룩 방댕이, 불룩불룩 아랫배, 방귀를 뽕뽕 뀌며 아그작아그작 나온다/ 저 놈 재조 봐라 저 재벌놈 재조 봐라/ 장관은 노랗게 굽고 차관은 벌겋게 삶아/ 초치고 간장 치고 계자 치고 고추장 치고 미원까지 톡톡 쳐서 실고추, 파, 마늘 곁들여 날름/ 세금 받은 은행 돈, 외국서 빚낸 돈, 온갖 특혜 좋은 이권은 모조리 꿀꺽/ 이쁜 년 꾀어서 첩 삼아 밤낮으로 작신작신 새끼 까기 여념 없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김지하 담시 모음집 '오적'. [사진 = 동광출판사] 2025.05.09 oks34@newspim.com

'또 한 놈이 나온다./ 국회의원(匊獪狋猿) 나온다./ 곱사같이 굽은 허리, 조조같이 가는 실눈,/ 가래 끓는 목소리로 응승거리며 나온다/ 털투성이 몽둥이에 혁명 공약 휘휘 감고/ 혁명 공약 모자 쓰고 혁명 공약 배지 차고/ 가래를 퉤퉤, 골프채 번쩍, 깃발같이 높이 들고 대갈일성, 쪽째진 배암 샛바닥에 구호가 와그르르/ 혁명이닷, 舊惡(구악)은 新惡(신악)으로! 改造(개조)닷, 부정 축재는 축재부정으로!/ 근대화닷, 부정선거는 선거부정으로! 重農(중농)이다, 貧農(빈농)은 離農(이농)으로!/ 건설이닷, 모든 집은 臥牛式(와우식)으로! 社會淨化(사회정화)닷, 鄭仁淑(정인숙)을, 정인숙을 철두철미하게 본받아라!/ 궐기하라, 궐기하라! 한국 은행권아, 막걸리야, 주먹들아, 빈대표야, 곰보표야, 째보표야,/ 올빼미야, 쪽제비야, 사꾸라야, 幽靈(유령)들아, 표 도둑질 聖戰(성전)에로 총궐기하라!….'

'셋째 놈이 나온다/ 跍礏功無獂(고급 공무원) 나온다. / 풍선은 고무풍선, 독사같이 모난 눈, 푸르죽죽 엄한 살,/ 콱 다문 입꼬라지 淸白吏(청백리) 분명쿠나/ 단것을 갖다 주니 쩔레쩔레 고개 저어 우린 단것 좋아 않소, 아무렴, 그렇지, 그렇구말구/ 어허 저놈 뒤 좀 봐라 낯짝 하나 더 붙었다/ 이쪽 보고 히뜩히뜩 저쪽 보고 헤끗헤끗, 피둥피둥 유들유들 숫기도 좋거니와 이빨꼴이 가관이다./ 단것 너무 처먹어서 새까맣게 썩었구나, 썩다 못해 문드러져 汚吏(오리)가 분명쿠나/ 산같이 높은 책상, 바다같이 깊은 의자 우뚝나직 걸터앉아/ 功(공)은 쥐뿔 없는 놈이 하늘같이 높이 앉아 한 손으로 노땡큐요, 다른 손은 땡큐땡큐/ 되는 것도 절대 안 돼, 안 될 것도 문제없어, 책상 위엔 서류 뭉치, 책상 밑엔 지폐 뭉치…'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추모집 '김지하를 다시 본다'. [사진 = 개마서원] 2025.05.09 oks34@newspim.com

'넷째 놈이 나온다/ 장성(長猩)놈이 나온다/ 키 크기 팔대장성, 제밑에 졸개 행렬 길기가 만리장성/ 온몸이 털이 숭숭, 고리눈, 범아가리, 벌룸코, 탑삭수염, 짐승이 분명쿠나/ 금, 은, 백동, 청동, 황동, 비단공단 울긋불긋, 천근만근 훈장으로 온몸을 덮고 감아/ 시커먼 개다리를 여기 차고 저기 차고/ 엉금엉금 기어 나온다/ 長猩(장성)놈 재조 봐라/ 쫄병들 줄 쌀가마니 모래 가득 채워놓고 쌀은 빼다 팔아먹고/ 쫄병 먹일 소돼지는 털 한 개씩 나눠 주고 살은 혼자 몽창 먹고/ 엄동설한 막사 없어 얼어 죽는 쫄병들을/ 일만 하면 땀이 난다 온종일 사역시켜/ 막사 지을 재목 갖다 제집 크게 지어놓고/ 부속 차량 피복 연판 부식에 봉급까지, 위문품까지 떼어먹고/ 배고파 탈영한 놈 군기 잡자 주어 패서 영창에 집어넣고….'

'마지막 놈 나온다/ 장차관(瞕搓矔)이 나온다/ 허옇게 백태 껴 삐죽삐죽 술지게미 가득 고여 삐져 나와/ 추잡無比(무비) 눈곱 낀 눈 형형하게 부라리며 왼손은 골프채로 국방을 지휘하고/ 오른손은 주물럭주물럭 계집젖통 위에다가 증산, 수출, 건설이라 깔짝깔짝 쓰노라니/ 호호 아이 간지럽구나/ 이런 무식한 년, 國事(국사)가 간지러워?/ 굶더라도 수출이닷, 안 팔려도 증산이닷, 餓死(아사)한 놈 뼉다귀로 현해탄에 다리 놓아 가미사마 배알하잣!/ 째진 북소리 깨진 나팔소리 삐삐빼빼 불어 대며 속셈은 먹을 궁리/ 검정 세단 있는데도 벤츠를 사다 놓고 청렴결백 시위코자 코로나만 타는구나/ 예산에서 몽땅 먹고 입찰에서 왕창 먹고 행여나 냄새 날라 질근질근 껌 씹으며/ 켄트를 피워 물고 외래품 철저 단속 공문을 휙휙휙휙 내갈겨 쓰고 나서 어허 거참 達筆(달필)이다….'

결기가 넘쳐나던 김지하도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주기가 됐다. 그는 말년의 언행 때문에 '변절'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청년 김지하의 결기는 지금 읽어도 대단한 언어적 감각은 물론 엄청난 용기가 수반되는 행동이었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 볼기를 맞을 각오로 세상의 온갖 부조리를 고발한 그의 용기는 당시로서는 목숨을 건 행동이었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김지하의 첫시집 '황토' 초판본. [사진 = 시인 장석주] 2025.05.09 oks34@newspim.com

그가 '오적'을 쓰던 시대에서 우리는 참 멀리 떠나왔다. 어느덧 55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런데 그의 담시(譚詩) 속에서 거론한 지배 계층(?)들의 행태는 과연 달라졌을까. 작금에는 '오적'에서 몇몇 직업군을 갈아 끼우고 '신오적'을 쓴다면 낡은 내용의 시가 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김지하의 시에 대입해 보니 그리 달라진 것도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한다.     oks34@newspim.com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2025.05.09 oks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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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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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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