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다가오는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불법 현수막과 광고물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
8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도시환경 저해와 보행자 안전 위협을 줄이고 건전한 광고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아파트와 상가 분양 등 상업적 목적의 불법 현수막 등이다.
단속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집중 실시되며, 반복 위반 업체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이 선거운동기간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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