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군비로 마련....윤경희 군수 "빠른 일상 회복 최선다할 것"
[청송=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초대형산불' 직격탄을 맞은 경북 청송군이 주택·상가 피해자들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했다.
지원 대상은 피해신고자 중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 중인 군민으로 건축물관리대장(허가)이 등록된 건물의 소유주 또는 세입자 중 현재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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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초대형산불' 직격탄을 맞은 경북 청송군이 주택.상가 피해자들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했다.[사진=청송군] 2025.05.07 nulcheon@newspim.com |
지원 금액은 주택 전소 및 반소 피해자와 상가 소유자에게는 500만 원, 주택 및 상가 세입자에게는 300만 원이 지급된다.
또 추가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에도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경로당, 모텔, 친척집 등에서 임시로 생활하고 있는 이재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빠른 일상 복귀위해 청송군이 전액 군비로 마련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은 군민들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하루빨리 안정된 일상과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25일 발생한 산불로 청송지역에서는 주택 770동이 전소되고 17동이 반소됐다. 또 상가 92동이 전소되고 35동이 반소되는 등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