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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2년6개월 불복 상고…대법 최종 판단

기사입력 : 2025년05월02일 14:19

최종수정 : 2025년05월02일 14:19

1·2심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음주량 상당, 죄질 불량"
'매니저에 허위자수' 소속사 대표·본부장은 상고 포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4) 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 변호인은 전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김지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사진=뉴스핌 DB]

매니저 장모 씨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는 상고포기서를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씨에게 징역 2년, 전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장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휴대전화 조작 과정에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다"며 "교통사고 도주 부분은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반대편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소속사 대표 등과 공모해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을 했고 사고 당일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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