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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文 뇌물·조현옥 직권남용 사건 증거 동일…병합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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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옥측 "檢, 쪼개서 기소해놓고 병합 요청은 억지"
재판부 "文 사건 재판부와 협의 필요…의견 내달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재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사건과 함께 수사해 증거와 쟁점이 동일하다"며 두 사건의 병합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5.04.25 pangbin@newspim.com

검찰은 "전날 기소한 문 전 대통령 사건과 이 사건은 직무관련성 일부와 쟁점이 동일하다. 형사합의21부로 배당이 된 걸 확인했고 해당 재판부에 병합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다"며 재판부에도 병합에 대한 입장을 구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병합 신청 이유를 물었고 검찰은 "별개 사건이 아니라 수사를 같이 진행하는 와중에 조 전 수석 사건만 공소시효 만료 문제로 분리해 먼저 기소한 것"이라며 "증거가 공통돼 똑같은 증인을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이 낸 의견서만 봐도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에 내정한 사실이 없고 이사장으로 선임되도록 지원한 사실도 없다'며 사실관계를 부인하는데 전날 기소한 사건에서도 이 부분이 다퉈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관련 재판부와 협의를 해봐야 하는 거니까 병합과 관련해 의견서를 자세히 써서 내 달라"고 했다. 또 조 전 수석 측에는 문 전 대통령 측 변호인과도 상의해보고 의견을 밝혀달라고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23일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두 사건의 병합 여부 등 향후 진행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병합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은 없지만 재판부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사건을 쪼개서 기소해놓고 병합 요청을 하는 검찰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검찰의 병합 요청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12월 대통령비서실이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자 인사권을 남용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공무원들이 이 전 의원 측에 전임 이사장 직무수행계획서를 제공하게 하고 내정 사실을 알려주는 등 사전 지원을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됐고 4개월 뒤인 같은 해 7월 항공 분야 경력이 없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소재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채용된 것이 대통령 가족의 태국 이주 지원을 위한 부당한 특혜 채용이며 서씨가 받은 급여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전날 문 전 대통령을 2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 사건은 선거·부패 전담부인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 배당된 상태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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