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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야구' IP 침해에 JTBC, 장시원PD·C1 형사고소

기사입력 : 2025년04월29일 14:28

최종수정 : 2025년04월29일 14:28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JTBC가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의 포맷을 무단 활용한 혐의로 장시원 PD와 그가 설립한 제작사 스튜디오C1을 형사 고소했다.

JTBC에 따르면, '최강야구'의 저작재산권 침해에 따른 조치로 장시원 PD와 스튜디오C1을 고소했다. 고소 내용에는 저작권법 및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가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최강야구. [사진=JTBC] 2025.04.29 moonddo00@newspim.com

장 PD는 C1을 통해 '최강야구'와 유사한 포맷의 신규 예능 '불꽃야구'를 제작했으며 해당 프로그램의 스핀오프인 '김성근의 겨울방학'을 타 OTT 플랫폼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JTBC는 '최강야구'의 모든 지식재산권(IP)은 JTBC에 있다는 입장이며 장 PD 측의 행위는 명백한 권리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성근의 겨울방학'에서 상표를 무단 사용·노출, 상표법 위반한 혐의도 제기됐다.

또, 장 PD가 C1을 운영하며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이사 보수를 책정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 혐의라고도 주장했다. 최강야구 제작 계약 종료 후 C1이 JTBC 서버에 저장한 최강야구 관련 파일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서도 전자기록 등 손괴 및 업무 방해죄로 고소했다.

JTBC는 "'최강야구' IP를 침해하는 유사 콘텐츠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향후 이를 방송 또는 서비스하는 주체 역시 형사 고소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의 갈등은 앞서 제작비 갈등을 두고 지속돼왔다. JTBC는 지난 3월 31일 C1 측 편집실 서버 접속을 차단했고 지난 2일에는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도 제기했다. 현재 JTBC는 성치경 CP, 안성한 PD 등과 함께 '최강야구' 시즌4 제작에 착수했으며, C1 측에 '불꽃야구' 제작 중단을 요청한 상태다.

moondd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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