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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댓글공작 공모' MB정부 청와대 비서관들,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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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균·이기영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 항소기각
"기무사 간부들과 공모 인정…1심 변경할 사정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와 공모해 군인들에게 댓글 공작 등 여론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지난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 전 비서관과 이기영 전 비서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기무사 간부들이 청와대의 요청을 받아 공소사실에 따른 직권남용죄를 저지른 사실은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며 "당시 기무사의 온라인 홍보활동 관련 보고서를 피고인들에게 보고했다는 행정관의 진술과 기무사 내부 보고서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기무사 간부들과 순차로 공모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비서관실 책임자로서 기무사를 이용한 온라인 여론활동에 대해 알고 있었어야 하고 비서관실 조직 체계나 업무수행 방식, 경력 등에 비춰보면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기무사 간부들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검찰이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 변론 과정에서 충분히 현출됐고 원심 선고 이후 양형조건의 사정변경이 없다"며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배득식 당시 기무사령관 등과 공모해 기무사 내에 이른바 '스파르타'로 불리는 팀을 꾸려 부대원들에게 온라인에 정치 관여 글을 올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부대원들에게 신분을 감추고 일반 국민인 것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당시 대통령과 정부를 옹호하는 정치적 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요청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건전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저해됐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당시 정권에 부정적인 방송을 한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녹취록과 요약본을 청와대에 보고하게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기무사 내에서 민간인 사찰과 댓글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 전 사령관은 두 번의 대법원 판단을 받은 끝에 2022년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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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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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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