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유신모의 외교포커스] '트럼프 100일'이 보여준 한·미 동맹 변화 필요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트럼프식 동맹관..."모든 동맹은 美 이익 위해 복무"
'가치 동맹'으로 진화한 한·미 관계 성격 변화 불가피
'韓, 트럼프 목표달성에 필요한 존재'로 인식시켜야
한미동맹 강화만 외쳐온 '70년 중독증' 탈피 출발점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2003년 9월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은 워싱턴에서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을 만나 미국의 이라크 파병 요청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답을 전했다. 요지는 '미국이 대북정책에서 변화를 보인다면 이라크 파병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한국의 조건 제시에 파월 장관은 싸늘한 표정으로 "이건 동맹국에 대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절박한 요청에 반대 급부를 요구하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충격과 실망감은 매우 컸다. 국내에서도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만 해도 동맹 간에 거래 시도는 '부도덕한 외교'로 비난받던 시절이었다. 파월 전 장관은 2021년에 세상을 떠났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을 대하는 '태도'를 그가 봤다면 뭐라고 했을지 궁금하다.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29일로 트럼트 취임 100일을 맞게 된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세계는 걷잡을 수 없는 혼돈에 빠져들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를 윽박질러 전쟁을 러시아에 유리한 상태로 종료시키고 전쟁 비용을 받아내려 한다. 그린란드는 차지하겠다는 의도도 거리낌 없이 드러냈다. 가자 지구와 파나마 운하 등을 다루는 그의 모습에서는 자유주의 국가의 리더였던 미국의 모습은 온데간데없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전통적 외교 기조를 내던지고 약육강식의 제국주의 성향을 보이는 트럼프의 미국은 단 100일 만에 세계 모든 나라가 피하고 싶은 깡패 국가가 됐다.

트럼프가 추구하는 세상이 뭔지 아직은 알기 어렵다. 이런 방식으로 결국 그가 만들려고 하는 새로운 질서가 무엇인지, 그런 게 있기는 한 것인지조차 불분명하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그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보호무역주의, 중상주의다. 그것도 힘을 앞세운 거친 방식이다. 무지막지한 관세를 부과한 뒤 협상을 하고 무역구조를 미국에 유리하도록 만들어 제조업을 부활시킨다는게 지금까지 그가 보여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관세 하나만으로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그가 외교·안보 문제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가장 달라진 점은 동맹국에 대한 태도다. 트럼프의 최종 목적은 중국을 찍어누르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중국이나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이나 똑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다. 트럼프는 동맹국이 그동안 미국을 갈취해왔다고 비난한다. 캐나다·멕시코·유럽을 압박하면서 전통적 동맹국들을 마치 적대국처럼 대하고 있다.

물론 트럼프는 동맹을 해체하지 않고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동맹 관계는 상호존중의 호혜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동맹국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베트남·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과 함께 싸웠다. 한·미 동맹은 군사안보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경제·기술·공급망·우주·기후변화 등 모든 글로벌 현안에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가치 동맹,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했다. 하지만 트럼프의 등장으로 70년 동안 유지됐던 한·미 동맹의 성격을 재조정하는 것은 불가피해졌다.

동맹 간에 거래를 하려한다는 이유로 비난받는 일은 옛 이야기다. 오히려 거래를 해야 동맹을 유지할 수 있다. 트럼프 시대에도 과연 한·미 동맹이 작동할 수 있을까. 관건은 한국이 '트럼프의 위대한 미국 재건'에 꼭 필요한 핵심 파트너라는 사실을 미국이 인정하게 만들 수 있는지 여부다.

한국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방산, 조선업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 또한 한국은 막대한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국가이며 한·미 경제관계는 제로섬이 아닌 상호 보완적 관계로 형성돼 있다. 주한 미군은 미국이 스스로 밝혔듯이 북한의 위협만을 견제하는 목적으로 주둔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존재다. 중국 베이징과 직선 거리 900㎞에 위치한 주한미군 기지는 세계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전략적 입지를 갖고 있다.

한·미 관계는 이념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상호 협력을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관계로 탈바꿈해야 한다. 트럼프가 목표로 하는 세계 질서가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어도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5위권의 군사력을 가진 한국이 트럼프의 목표달성에 필요한 국가라는 점은 분명하다.

지금까지 역대 한국 정부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한·미 동맹을 진전시켜야 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가져왔다. 또 한·미는 모든 면에서 '이견이 없는 사이'라는 점을 애써 강조하는데 전념해왔다. 그러나 동맹 관계 진전 자체가 동맹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 동맹을 거래의 대상으로 보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한·미 관계가 '빛 한줄기 샐 틈 없이' 완벽한 의견 일치의 관계가 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보다는 빈번히 발생하는 충돌과 갈등, 오해를 합리적 방법으로 조율하고 수용 가능한 해법을 신속히 내놓는 관계로 진화하기를 바란다. 또한 한국이 트럼프 출현을 계기로 자나깨나 한·미 동맹 강화만을 외쳤던 지난 70년간의 '한·미 동맹 중독증'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동맹 관계를 지향하기 바란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사진
금융사·대학 해킹 지속…보호법은 '국회 계류 중'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금융권과 대학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회의 입법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가 기업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지만 상당수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야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와 증거 보전 등에서 유사한 법안을 내놓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금융사 CEO 보안책임·침해사고 증거보전 강화 추진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킹 등 침해사고가 확인된 금융회사는 모두 16곳으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10만건에 달한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130곳에서 보안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대학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연세대 포털서비스가 해킹 당해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 1만5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8월에는 서강대에서도 약 18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회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상당수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동수 의원이 지난해 11월 금융회사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대표이사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조치의 최종 책임자로 명시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침해사고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정보와 개인신용정보 유출에는 총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민규 의원도 지난달 14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때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접속기록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위조·변조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조사 방해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손명수 의원도 지난달 21일 해외 기업이 지정한 국내 대리인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과 피해구제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대리인에게 시정명령과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증거은폐 제재·유출정보 불법유통 차단 입법 속도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 방지와 사후 대응을 위한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지난달 17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이후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한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사 개시 이전과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폐기·위조·변조하는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강명구 의원도 지난 7월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거래를 처벌하고 다크웹 등에서 유통되는 개인정보의 탐지·삭제·차단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형수 의원도 지난달 7일 퇴직자나 부서 이동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변경·말소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련 기록을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주요 법안 6건 모두 정무위 계류…향후 입법 성과 주목 여야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을 잇따라 내놨지만 실제 국회 심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법안 6건은 모두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유동수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만 지난해 12월 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뒤 올해 3월 31일 상정됐으며 이후 의결로 이어지지 못했다. 나머지 5건은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아직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은 일부 시행되고 있다. 지난 9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 대표자의 개인정보 보호 최종책임을 명문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권한도 강화했다. 다만 이미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별개로 금융권에 특화된 보안관리 체계와 침해사고 조사 과정의 증거 확보, 유출정보의 불법유통 방지를 포함한 추가 입법 과제는 여전히 국회에 남아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금융권을 넘어 대학 등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여야가 유사 법안을 중심으로 협의에 나서고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가 핵심 관건이다. oneway@newspim.com 2026-10-27 0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