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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승리가 알린 '세계역사 한 시대의 종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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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세계화 피해자'의 분노를 정치 조직화
트럼프 승리는 일시적 현상 아닌 구조적 변화
'자유주의 국제질서'보다 '미국 우선주의' 지지
美국민 변화 선택으로 국제질서 대전환기 직면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많은 사람들은 왜 미국민이 중범죄자이면서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는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앞으로 4년을 잘 버텨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미국민의 선택을 이해하려면 미국이 달라졌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고 또 달라진 이유를 알아야 한다. 또 4년을 버텨도 소용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트럼프가 물러나도 미국은 우리가 알던 과거의 '정상적인' 미국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등장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가 몰락하고 냉전 이후 30년간 세계유일의 초강대국 지위를 누렸던 미국이 쇠퇴하기 시작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트럼프 등장을 위한 토양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서서히 퇴적되어온 것이다.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는 이론적으로는 전세계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체제다. 각국은 자신들이 가장 자신있는 물건을 만들어 세계에 공급하고 그렇지 않은 분야의 물건은 수입해 효율을 극대화하는 구조다. 하지만 국가 내부에서 문제가 생겼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대기업과 금융회사는 상상할 수도 없는 부를 축적했지만 경쟁력이 없는 분야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망해 나가기 시작했다.

미국의 경우 일본·유럽의 자동차가 밀려들면서 자동차 산업이 무너졌다. 중국에서 값싼 전자제품과 일용품이 수입돼 모든 미국인들이 풍요로워졌지만 미국의 제조업은 몰락했고 중·북부 공업지대는 실업자가 넘쳐나는 '러스트 벨트'로 전락했다.

2011년 가을 뉴욕 맨해튼에서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라는 구호와 함께 시작된 시위를 취재한 적이 있다. 월스트리트 한복판의 주코티 공원에서 숙식하며 시위를 이어가는 각양각색의 시위대를 한 달 가까이 지켜보면서 느낀 점은 '혼란스럽고 비조직적인 시위'라는 것이었다. 시위대에게는 직업·연령·인종·정치적 이념 등에 공통점이 없었고 요구 조건도 불분명했다.

무질서하고 조직적이지도 않은 시위가 석 달 동안 미국 전역을 휩쓸면서 맹위를 떨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분노'였다. 확실히 그들은 모두 무언가에 분노하고 있었다. 다만 그 분노가 무엇을 향한 것인지 뚜렷하게 지목하지 못했다.

시위대는 주택가격 급등으로 영문도 모른 채 집세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중산층이거나, 더 이상 아메리칸드림을 꿈꿀 수 없다는 점에 절망한 젊은 세대이거나, 미국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임에도 자신은 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소외 계층이었다. 즉, 탈냉전 이후 전개된 '세계화 시대'의 피해자들이었다. 하지만 세계화의 부작용이 워낙 광범위하고 다양할뿐 아니라 누구의 책임인지 특정하기도 어려워 일단 가장 뚜렷하게 이득을 독점한 것으로 보이는 월스트리트와 상위 1%의 '세계화 엘리트'를 타겟으로 삼은 것이다.

미국 내에 팽팽하게 들어찬 분노가 기득권 정치로 향하도록 가장 먼저 조직화한 인물이 트럼프다. 그는 미국민들이 품고 있는 분노를 끄집어 내는 데 탁월했다. 경제적 불안과 불만에 찬 백인 저학력 노동자층을 자극하고 금융위기 당시 미국 대통령이 흑인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해 결집시켰다.

트럼프는 자유무역과 타국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이민자들이 미국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주장해 지지층을 확장했다. 미국 몰락의 원인을 '이민·중국·전쟁 개입'의 탓으로 돌리는 단순 명쾌한 설명으로 유권자들을 열광시켰다. 또 민주당과 엘리트주의자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중산층을 희생시켰다고 주장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주장이었지만 가장 성공적인 '선동'이었다. 정치적·경제적으로 양극화된 현실 속에서 이같은 '분열의 정치 기법'은 그를 소수의 기득권 세력에 맞서 다수를 위해 싸우는 전사로 인식시켰다. 불법과 허위·막말에도 오히려 지지도가 상승한 배경이다.

트럼프는 2016년 선거와 달리 이번에 경합주를 싹쓸이하고 전국 득표율에서도 앞섰다. 미국민의 트럼프 지지가 일시적 현상이나 일탈이 아니라는 의미다. 미국은 2차대전 이후 '자유주의 세계질서'의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번 선거를 통해 자유주의 세계질서 유지보다 미국 우선주의를 지지하는 미국민들 확실하게 더 많다는 것을 입증했다. 이는 70년간 이어졌던 세계역사의 한 시대가 끝났음을 보여준다.

트럼프가 물러나도 그와 똑같은 주장을 '젠틀하고 지성적인 화법으로' 펼치는 제2, 제3의 트럼프가 계속 나타나 미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를 따라 중산층 재건과 보호무역 색채 강화 쪽으로 움직인 것도 미국 여론의 변화를 감지했기 때문이었다.

한국은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질서 안에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뤘고 한·미 동맹에 의존해 안보를 유지했다. 그러나 지금의 미국은 한국이 정부 수립 이후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완전히 다른 미국이다. 자유주의 세계질서와 다자주의를 내세우고 민주주의의 확산을 외치던 미국은 이제 없다.

미국이 국제문제에서 완전히 발을 빼거나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는 것도 아니다. 트럼프는 글로벌 현안이든 전쟁이든 미국의 이익에 따라 선택적으로 개입하거나 외면할 것이다. 고립주의가 아니라 사실상 일방주의다. 모든 나라가 연쇄적으로 자국우선, 각자도생으로 움직일 것이다. 세계질서가 혼란과 불확실성으로 가득찬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가치·선과 악·동맹 등 이념적 기준에 따라 외교기조를 설정한 한국의 앞날이 우려스럽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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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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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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