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보험은 일상 회복의 스프링보드"...교보생명, 12번째 MDRT 데이 개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창재 의장 "FP 직업 최고 가치…고객 위한 이타적인 일"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전속 채널 중심의 윤리적 영업 문화를 지향해온 교보생명이 12번째 'MDRT DAY' 행사를 열고 재무설계사(FP)의 직업적 사명과 이타적 역할을 조명했다.

교보생명은 '2025 교보 MDRT DAY' 행사를 지난 23일 충남 천안 소재 교보생명 연수원에서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 [사진=교보생명] 2025.04.07 yunyun@newspim.com

교보생명은 단기 실적보다 고객과의 신뢰를 중시하는 경영철학 아래, 2014년부터 매년 MDRT DAY를 통해 FP의 정체성과 역할을 정립해왔다. 국내 대형 생명보험사 가운데 윤리와 소명을 강조하는 연례 행사를 꾸준히 운영하는 사례는 드물다

MDRT(Million Dollar Round Table)는 1927년 미국에서 시작된 전 세계 생명보험 설계사들의 국제적 모임이다. 현재 전 세계 70여 개국, 6만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며 생명보험 업계 최고의 명예로 평가받는다. 회원들은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보생명이 지향하는 영업문화는 전문성과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봉사하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 MDRT 협회의 정신과도 궤를 같이하며, 교보생명은 자체 기준을 강화한 교보 MDRT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MDRT가 실적 중심 기준만 적용하는 것과 달리, 교보생명은 완전가입률과 유지율 등 고객보장 중심의 윤리 지표를 반영해 참석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교보생명이 MDRT 문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온 배경에는 전속 설계사 중심의 영업채널 전략이 있다. 업계에 GA(법인보험대리점) 중심의 판매채널이 확산되고 있지만 교보생명은 전속 체계가 생명보험의 본질에 부합하는 윤리적 설계와 완전보장 실천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전속 FP 기반의 윤리적 영업문화를 강화하는 동시에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종신·건강 보장을 아우르는 균형 잡힌 보장 제공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의 교보 MDRT FP 630여 명과 현장 영업관리자, 본사 임원·팀장 등 총 12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고객 이익 우선, 최고의 자문 제공, 고객 비밀 유지, 합리적 의사결정, 영업윤리·법규 준수' 등 5대 윤리 강령을 되새기며 FP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다짐했다.

이번 행사에서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은 '생명보험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목표를 향해 열정을 불태우자'를 주제로 FP들과 소통했다. 그는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잘 알고 소명의식을 가질 때 더 큰 성공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며 "교보가 추구하는 생명보험인의 사명은, 모두가 상부상조를 통해 미래의 역경을 극복하고, 평생 든든한 마음으로 일상의 행복을 지키며 소중한 꿈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고 밝혔다.

보험의 본질에 대해서는 "보험은 고객이 사고 이전의 잔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며, 인생의 계단길에서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다시 회복시켜주는 '스프링보드' 같은 존재"라고 비유했다.

그는 "FP는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세일즈맨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을 통해 일상으로의 복귀를 도움으로써 고객보장을 실천하는 존재"라며 "FP라는 직업의 최상의 가치는 고객을 위한 이타적인 일이라는 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 의장은 "인간을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라'는 철학자 칸트의 말처럼, 고객의 존재와 고객과의 관계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며 "고객을 장기적인 동반자로 대할 때 비로서 진정한 가치를 전달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번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자발적으로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기부금을 모았고, 이를 중증장애인 시설 '구산원'에 전달하며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stpoemse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